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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문의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27 조회수11747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주부 3. 사고내용 횡단보도 교통사고 녹색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는중 1.5톤 트럭이 덥침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합의를 보류 중 5. 초진 : 8주 6. 진단명 :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기간은 이제 4일 정도 입니다 7.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8. 보험사 제시액 : 아직 모름니다 9. 알고 싶은 내용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녹색신호일때 건너시다가 1.5톤 트럭이 덥쳤습니다. 발가락쪽이 3군데가 뿌러지셨고 새끼발가락이랑 발이랑 이음부분이 으깨지셨습니다. 후유증이 있을 확률이 많다고 의사님이 말하셨고 초진이 8주이며 아직 진단서는 안끊었습니다. 가해자쪽에서 형사합의를 할질 안질 모르겠지만 한다면 1주에 50~70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초진이 8주면 400~560 합의를 봐야하는지? 아님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 너무 높게 불으면 그쪽에서 합의를 안하고 벌금으로 400~560 내면 그냥 끝나는지??? 합의를 안보면 가해자 쪽은 걍 벌금만 나면 되는건지?? 정확히 몰라서 질문하는겁니다. --------------------------------------------------------------------------------------------------- 답변내용 요즘은 횡단보도 8주일 때 형사합의금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은 10대 중과실 사고이더라도 피해자 진단 12주 이상일 때 형사합의 필요하다고 보는 게 경찰의 기준인 듯합니다. 8주 진단이라면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겁니다. 가해자가 합의해 달라고 한다면 그 액수를 따지지 말고 합의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합의 얘기 나왔는데 액수 적다고 합의 거절했다가 가해자가 이곳 저곳에서 알아 보고 8주 진단일 때는 형사합의 없이도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걸 알면 형사합의 얘기가 쑥 들어갈 것이기에 그나마 처음에 얘기했던 돈도 못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자만 억울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담당 검사나 판사에게 진정서 써 내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서 써내더라도 결과가 달라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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