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메인최상단 이슈
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6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가해자로써 합의시와 돌변한 피해자에 대한 질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08 조회수13423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3. 사고내용 제차가 앞차를 추돌 (피해차량이 벤츠여서 수리 견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민.형사 합의 완료. 5. 차량수리견적 : 180만원 6.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7. 알고 싶은 내용 안녕하세요? 음주 뺑소니 가해자입니다.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사고는 2006년 12월9일 제가 앞차를 추돌 후 도주하였고, 180만원의 물적피해(피해차량 벤츠)는 보험처리했고, 사고 2일 후 합의완료했습니다. :"차량 수리비를 빼고 보상금 500만원으로,피해자는 추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구두로만 확약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피해자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은 후 제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합니다. 사고 후 병원한번 가지 않은 피해자가 이제 와서 "경찰이 자꾸 전화해서 가져오라고한다. 귀찮아서 진단서 제출해야겠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여쭤보고싶은 것은 1. 사고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경찰이 사고 처리를 끝내지 않고 피해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행동을 제지 할수는 없나요? 2. 피해자는 사고 후 1회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고 난 지 3개월 경과됐는데,이제 처음 병원가서 진단서를 끊으면, 이것도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 3. 진단서 제출과 미제출의 처벌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내용 진단서 유무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음주 뺑소니) 진단서가 없으면 음주수치만으로 면허취소냐 정지냐가 결정되지만 (대물 뺑소니는 벌금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진단서 제출되면 음주 뺑소니로 최소한 벌금 500만원 (또는 집행유예)에 5년간 면허취소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었다면 3개월 후에 과연 병원에서 진단서 끊어 줄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 갔었다면 그때의 기록으로 진단서 발급 가능할 겁니다. 경찰에서 진단서 제출을 종용하는 걸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수리비 180만원이나 되는데 안 다친 게 말이 되느냐고 다그칠 수 있는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아래의 치료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경미한 부상은 뺑소니 아니다 (KBS) 참고바랍니다. <앵커 멘트> 차량을 운전하다 가볍게 사람을 치고 지나갔다면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봐야 할까요? 법원은 가벼운 정도의 사고라면 '뺑소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이모 씨.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다보니 마주 오던 여성의 팔꿈치와 안고 있던 아이의 머리가 백밀러와 부딪쳤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부딪힌 여성은 2주 진단을 받은 뒤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며 이 씨를 신고했고, 이 씨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를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 여성과 아이가 멍이 들지도 않을 정도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피해자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뺑소니 사고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치료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상해을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면 도주운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내몸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간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치료 없이 저절로 나을 수 있는 정도의 부상이라면 뺑소니로 보지 않는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피해 정도와 치료 여부를 뺑소니 사고의 기준으로 본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경미한 뺑소니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703-광고S-BC-6334호(2024.08.16~2025.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인증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료 결과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인플란트 때문에요.2007-03-08
이전글 소송하지 않으면 향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이유?2007-03-08
목록

실시간 상담현황

  • 6-24 15:26김*희010****7812
  • 6-24 15:23김*호010****9138
  • 6-24 15:22윤*재010****8338
  • 6-24 15:22김*호010****9138
  • 6-24 15:20배*순010****8335
  • 6-24 15:19김*주010****1656
  • 6-24 15:15배*정010****3238
  • 6-24 15:6이*진010****6808
  • 6-24 14:55김*자010****0219
  • 6-24 14:54이*숙010****7008
  • 6-24 14:49최*현010****7949
  • 6-24 14:41박*미010****2297
  • 6-24 14:37김*자010****0219
  • 6-24 14:0오*석010****3442
  • 6-24 14:0최*희010****3239
  • 6-24 14:0김*경010****6509
  • 6-24 14:0황*연010****5271
  • 6-24 14:0김*령010****9653
  • 6-24 14:0신*영010****0313
  • 6-24 14:0강*영010****9190
  • 6-24 14:0유*자010****8493
  • 6-24 14:0박*우010****8874
  • 6-24 14:0한*희010****5309
  • 6-24 14:0강*지010****4239
  • 6-24 14:0최*희010****3963
  • 6-24 14:0한*주010****8950
  • 6-24 14:0김*열010****7769
  • 6-24 14:0정*우010****2994
  • 6-24 13:24김*수010****8282
  • 6-24 13:5O*I010****3722
  • 6-24 12:55이*경010****9138
  • 6-24 11:33박*후010****2350
  • 6-24 11:7임*원010****2852
  • 6-24 10:58김*호010****9070
  • 6-24 10:53팀*로010****9558
  • 6-24 10:49팀*로010****9558
  • 6-24 10:31(*)010****7771
  • 6-24 10:26이*애010****8887
  • 6-24 9:31강*민010****6434
  • 6-24 9:27김*우010****8391
  • 6-24 9:25정*원010****8497
  • 6-24 9:6정*생010****4702
  • 6-23 21:24최*성010****0037
  • 6-23 18:36(*)010****3287
  • 6-23 18:31(*)010****9462
  • 6-23 18:25(*)010****3287
  • 6-23 18:24신*혜010****1852
  • 6-23 18:18(*)010****9462
  • 6-23 18:11(*)010****9462
  • 6-23 17:21이*우010****0508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