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보험사기가 전문화 및 조직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가담하는 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일반 소비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고 있고, 습득한 지식을 악용해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만큼 자격을 박탈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방출 법안 2건 발의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법률안은 보험사기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규정토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刑)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규제되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정에 따른 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자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도 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해 궁극적으로 보험업의 건전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이 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및 법인보험중개서의 임원에 대해 자격 등과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전력에 대한 제한 기준이 미비해 이들의 진입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 행위의 정의를 준용하고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 및 제재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강조했다.
두 의원이 잇따라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들을 방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건 보험사기가 갈수록 전문성을 갖추고 조직화되고 있어서다.
특히 설계사의 경우 상품을 가입시키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지만, 이 외에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보상과 보장 업무도 숙지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소비자와 비교해 보험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을 함양한 만큼, 이를 악용하면 보험사기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