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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격락손해 관련 법원 판결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25 조회수11477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사무직 3. 사고내용 언덕길에 신호 정차중인 제 차를 뒷차(가해차량)가 받아서, 제차가 앞차를 받아서 연쇄 4~5중 충돌이 발생되었습니다. (본인 100% 무과실임)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없음 5. 차량수리견적 : 430만원 6.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보험내용은 모르겠습니다.) 7. 알고 싶은 내용 저는 100% 무과실입니다.(보험사에서도 . 인정) 만 5년된 제 차의 수리비는 렌트비 빼고 430만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보상이 전혀 안된다고 하다가,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에 10%정도를 배상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판례는 년수에 관계없이 수리비에 30% ~ 50%를 배상금액으로 판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인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치료 받고 있습니다 1) 판결은 년수에 관계없이 수리비에 30% ~ 50%를 지급하라고 함이 추세인지요? 2) 30%와 50%의 판결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 답변내용 출고된 지 5년 된 자동차의 경우 격락손해 인정은 어려울 듯합니다. 비록 수리비가 많이 들긴 했지만 연식이 상당히 지난 경우는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를 잘 인정해 주지 않을 듯합니다. 게다가 인정되더라도 약 100만원 전후 될 듯한데 확실성도 없이 시간과 돈을 들여 소송하기는 적절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한편 출고된지 얼마 안되는 차의 경우에도 차에 대한 소송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람 다친 것까지 같이 소송해야 차에 대해 격락손해의 증거가 부족할 때 사람 다친 것에 대한 위자료에서 조금 더 올려 줘서 실질적으로는 격락손해를 인정해 주는 효과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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