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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를 두번 당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14 조회수11303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3.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4. 알고 싶은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 여자친구가 작년 11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중에 있었습니다. 입원하면 좋을텐데 직장문제 때문에 입원도 못하고 통원치료만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쪽 자동차보험사가 합의를 수없이 요구해왔지만 아직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 또다른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번 보험이 동부화재고 이번 사고 보험사는 에듀카인데요, 이렇게 전의 자동차 보험사와 합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사고를 당해서 또 다른 보험사와도 엮이게 될 경우, 두 보험사 중 전의 보험사와는 합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두 보험사끼리 알아서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둘 다 합의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합의를 안한다면 언제까지 안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 답변내용 (두 번 사고) 사고로 다친 부위가 서로 다른가요? 서로 다른 부위를 다쳤다면 이전의 교통사고와 이번 사고를 따로 따로 합의 종결해도 되겠지만 다친 부위가 같다면 예전 사고에 대해 먼저 합의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장해가 없다면 이전 것 합의하고 이번 사고는 다시 치료 받다가 나중에 합의해도 되겠지만 만일 장해가 남을 상황이라면 먼저 사고에 대해 합의하고 나면 이번 사고의 보험사는 나중에 장해에 대해 "이 장해는 이번 사고가 아니라 저번 사고로 인한 것이기에 장해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번 사고에 비해 이번 사고가 경미하다고 여겨져 이번 사고에 대해 대충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정도와 위자료 몇 푼만 받고 합의한 채 지난번 사고의 보험사 지급보증으로 계속 치료받을 경우 나중에 장해가 인정되더라도 지난번 사고 보험사는 "장해는 예전 사고가 아니라 나중 사고로 인한 것이다."라든가 "이전 사고로는 장해가 크지 않았었는데 나중 사고로 장해가 더 심해졌는데 나중 사고에 대해서는 장해보상금을 포기하고 합의했으니 더 늘어난 장해부분은 보상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부위를 다쳤고 혹시라도 장해가 염려스럽다면 두 보험사 중 어느 한 곳과 먼저 합의할 게 아니라 충분한 치료를 다 받은 후 장해 여부를 살펴 양쪽 보험사로 하여금 장해부분에 대한 부담 비율을 협의하도록 하고 안되면 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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