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노조 ‘합법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일단 보류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고용노동부가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하 보험노조)의 ‘합법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보류했다. 보험노조가 설립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한 서류 가운데 일부를 보완해 제출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23일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는 보험노조에 이메일로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보험노조의 ‘합법노조’ 설립허가를 일단 보류한 것으로 설립신고증 교부 자체를 반려한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12조는 신청자가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신청하면, 행정관청은 접수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토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구비서류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자에게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합법노조’의 필요성을 알리고 행정당국에 설립신청허가를 촉구했다. 노조는 2000년 보험모집인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합법노조’ 설립신고를 신청했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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