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고배' 신한생명 배타적사용권 재도전 획득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올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가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신한생명이 심의판정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결국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쟁취하는데 성공했다. 종신보험 사망보장에 건강나이 보험료를 적용했다는 점과 표준하체 모델 기반으로 건강나이를 산출한다는 점이 합쳐지면서 독창성을 인정받은 덕분이다. ◇ 기각 판정에 이의신청 제기…재심의 통과 2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건강나이보험료적용특약’을 통해 2020년 7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총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앞서 지난 5월 ‘건강나이보험료적용특약’에 대해 처음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던 신한생명은 이후 6월 기각 판정을 받는 쓴맛을 봐야했다. 신한생명 건강나이보험료적용특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나이를 산출하여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이 주요 특징인데, 신상품심의위원회 측은 이미 DB손보, 현대해상 등 손보사들이 건강나이를 적용한 건강보험을 출시했기 때문에 독창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신한생명은 지난달 25일 생명보험협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후 재심의를 거친 끝에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