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 승용차용 자동차보험 화물 유상운송특약
<문>돈을 받고 출퇴근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는 경우에도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해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나? <답>출퇴근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돈을 받고 카풀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현재 운전자가 가입해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다. <문>현재 승합차로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여 학원승합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6인승 이하의 개인용 승용차로 새로 나온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면 학원승합차 운행을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나? <답>6인승 이하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은 승객이 아닌 화물·반려동물 등을 유상운송시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승객의 유상운송시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한다. <문>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보험기간 중간에도 유상운송특약에 가입 가능한가? <답>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 중간이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하여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에 가입 가능하다. <문>개인형과 단체형 유상운송특약중 어느 보험이 유리한가? <답>통상 유상운송 운행량이 많은 운전자는 개인형 유상운송특약이 유리하고, 유상운송 운행량이 적은 운전자는 On-Off 단체형* 유상운송특약이 유리하므로 본인의 운행량을 고려하여 보험을 결정해야한다. 단체형 유상운송특약은 공유플랫폼 업체가 가입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만 보장 가능하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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