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창구 금소법 혼선 줄이자" 당국-업계, 가이드라인 만든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지난달 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안착을 위해 시행상황반을 만들고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금소법 시행 초기 일선 영업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가 참여한 시행상황반은 애로사항 해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교육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애로사항 해소 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 등을 5일 이내 회신할 방침이다. 매주 회신 현황을 점검하고, 회신이 지연되면 그 사유와 회신 계획 등을 통지한다. 주요 질의사항과 설명자료 등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소법 전용 게시판에 공개된다. 가이드라인 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 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 점검·지원을 맡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와 금융권 자율성 간의 균형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축, 금융업권 협회와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하면 금융당국이 금소법 취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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