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설계사들이 철퇴를 맞았다.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쌓은 전문 지식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면서 제재가 내려진 것.
이런 가운데, 보험 지식을 악용해 편취한 보험금도 최대 3배까지 벌금형을 처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또 발의되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법안들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 보험 지식 악용 설계사 무더기 적발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전날 5개 보험사와 19개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3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설계사들이 제재를 받은 사유는 모두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으로 동일하다. 이는 보험업법 제102조의2와 제102조의3 등 관계규정에 의거해 처리됐다.
대부분 설계사들의 수법은 비슷했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해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료서를 발급받는 행위로 보험금을 부당 편취했다.
제재를 받은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이다.
GA 중에서는 엠금융서비스, 인슈프라자, 한화라이프랩, 이플러스금융판매, 아너스금융, 리치앤코, 메가, 아이에프씨그룹, 지에이코리아, 한국보험금융, 더베스트금융, 에이원금융판매, 디비금융, 피플라이프, 에즈금융, 종각보험대리점, 주엽보험대리점, 희망에스에프에이보험대리점, 사랑모아금융 등이다.
제재 결과는 전부 보험설계사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신규 보험모집에 한해 90일 또는 180일 업무정지 등이다.
여기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발의된 법안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부당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한 보험금 가액의 최대 3배까지 벌금형을 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로 보험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처벌 수준이 경미해 실질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편취한 보험금 가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