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미국 지점에서 소송 관리 등을 제대로 못 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 유의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KB손해보험에 대한 검사에서 해외 경영 소송 및 재보험 거래 관리의 강화와 임원 성과평가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사회 운영이 불합리하다며 경영유의 8건에 개선 사항 15건을 통보했다.
KB손해보험은 미국 지점에서 회계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해 재보험사와 특약 재보험 관련 분쟁 등으로 많은 소송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관련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점검 업무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또한 미국 지점에서 재보험사와 특약 재보험 계약 분쟁에 대한 중재 때문에 재보험 미수금 현황 보고가 누락되는 등 재보험 내부 통제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행 임원의 성과평가 기준 수립 시 다른 본부의 매출 기여 항목을 신설해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 가입자를 소개하는 임원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고, 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 등 담당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임원에 적용한 점도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