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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포트홀에 차량 파손…법원 "국가도 절반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1 조회수171


국도 포트홀에 차량 파손…법원 "국가도 절반 책임"



국도 포트홀로 인해 파손된 차량을 보상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20일 A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A 보험사에 5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보험사는 고객의 차량 파손 사고를 보험으로 보상했는데, 사고 원인이 '국가의 국도 관리 부실에 있다'며 구상금 108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차량은 2020년 8월 전남 순천시의 한 지방 국도를 달리다, 아스팔트의 노면이 파인 '포트홀'에 차량 바퀴가 빠지면서 타이어와 휠이 파손됐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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