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실형 사례가 나왔다.
사고 발생 시 기업의 대표이사와 임원, 법인 자체에 대한 징역과 벌금까지 발생하는데, 단체보험으로 일부 대비할 수 있는 만큼 해당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타인의 사고와 사례를 바탕으로 영업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중대재해법 징역 2년 ‘최고형’ 첫 사례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 모 자동차부품 회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실형이고, 형량도 가장 높다는 점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총괄이사는 금고 1년 6개월,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 사유는 2022년 7월 네팔 국적 노동자가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해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시행되기 이전부터 보험업계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중대재해법이 노동자의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까지 리스크가 확산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이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큰 만큼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이를 활용한 마케팅이 적지 않았다.
관련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단체보장성보험 △경영인정기보험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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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