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에 첫발을 뗐다.
작성계약에 대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업계는 자정 작용 선도를 위한 해당 제도에 동의하면서도 일부 회사들이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 "작성계약 자진신고 시 제재 감경"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GA업계 작성계약 금지 위반행위 제재 양정기준 및 향후 검사·제재 운영 방향을 예고했다.
향후 위법 사례를 연속 기획해 전파하는 한편 검사·제재 방향 예고를 통해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언급한 가운데, 먼저 GA업계 작성계약 금지 위반행위부터 들여다볼 예정이다.
작성계약은 보험 모집·체결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 명의를 차용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해당 기업에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20~2023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 총 55억5,000만원의 과태료, 업무정지(30~60일)등을 부여했으며,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는 등록취소, 과태료(50만~3,500만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을 부과해 왔다.
하지만 작성계약이 최근까지도 지속 적발됨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업계가 스스로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 시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위법 사항을 시정하고 자체징계 과정을 거칠 경우 제재를 감경하는 리니언시가 적용된다.
현재 한국보험대리접협회에서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이후 GA 임원 및 영업점의 장 등이 조직적으로 주도·모집한 작성계약에 대해 △위법 내용 △시정 조치 △자체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자진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업계는 올초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와 관련해 수수료 경쟁이 과열된 점과, 지난달 경영인정기보험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등 악용 사례 급증으로 금감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점 등이 최근 금융당국의 작성계약 제재 강화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 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중대성을 감안,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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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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