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현장심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가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건의했다.
개정 건의는 심평원의 현장심사 기능을 강화해 한방진료비 심사, 조정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으로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목표다.
◇ 심사 권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심평원의 의료기관 현장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배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및 조정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고 있다. 심평원은 국토부의 자배법에 근거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현장 확인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허위 및 과잉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심층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다만 자배법이 국토부의 소관인 만큼 심평원이 단독으로 심사 조정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의료기관이 심사에 불응하거나 소극적인 경우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한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로선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심사 불응 등으로 진료수가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심사를 보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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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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