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5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부당 승환(보험 갈아타기)'이 이뤄진 계약이 약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개 GA에 대한 부당승환 관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3,502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부당 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최근 GA 대형화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하고, 일부 GA가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승환 계약이 양산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 설계사는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계약을 소멸시켰다.
설계사 한 사람이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고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될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지적사항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과태료·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면서 "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하고 특히 올해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제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들 5개 GA 대부분은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내부 기준을 초과한 지원금 지급이나 지점별 운영에 대해 세부 기준 또는 관련 통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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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