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이 결항 또는 지연되는 경우 복잡한 증빙서류 없이도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이 이르면 내달 말부터 출시된다.
현재로선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 신고만 완료된 상태인데 일부 손해보험사가 내달 초 사전신고를 준비 중인만큼 출시도 순차 이뤄질 전망이다.
◇ 일부 손보사, 사전신고 준비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보사들은 금융감독원에 내달 초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 출시를 위한 사전신고를 진행한다.
지수형 보험은 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정해 이에 맞는 일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 보상 구조를 말한다.
기존 항공기 지연 보험의 경우 실제로 사용한 식음료비, 숙박비, 교통비 등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는 형태다.
새로 도입될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은 지연된 시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출발이 2시간 지연된 경우 4만원을 지급하고, 추가 지연시간별 2만원씩 최대 10만원 지급한다.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은 새로운 형태의 상품인 만큼, 출시 전 반드시 한 곳 이상의 보험사 사전신고가 있어야 한다. 한 곳 이상 신고수리가 완료되면 후속으로 출시되는 동일한 형태 상품들은 신고 과정을 생략해도 된다.
통상 사전신고는 출시가 임박한 시점에서 진행되는데, 정식 도입 시점은 10월 말~11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개발원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데이터 등을 이용해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 지난 6월 금감원에 신고했다.
해당 요율에 대한 수리가 완료된 후 참조요율서가 보험사에 배포되며 당초 8~9월 중 출시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출시 예상 시점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셈인데, 금융당국이 개발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을 당부한 만큼 준비 기간이 더 소요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만 단독으로 준비하는 특약이 아니라 금융당국, 손해보험협회, 신용정보원 등 제도적으로 함께 조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신고수리가 이뤄진 후 출시 준비가 완료된 손보사 3~4곳부터 10월 말부터 11월 초 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론 자율적으로 출시하면 되는데 기존에 없던 유형을 담보하는 경우 당국에 미리 신고 후 수리를 받고 상품을 내야한다”라며 “그 이후부터는 해당 상품은 신유형이 아니게 되는 셈이니 유사한 걸 내는 보험사들은 따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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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