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전문사로 보험업 예비허가를 받았던 마이브라운의 올해 공식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파우치 역시 예비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가 점차 결실을 맺고 있다는 분석이다.
◇ 본허가‧예비허가 준비…제도 성과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마이브라운은 내달 초 펫보험 전문사 출범을 위한 본허가 신청을 완료할 전망이다.
마이브라운은 삼성화재의 퇴사 인력으로 구성된 후 출범한 회사인데 지난해 지분 투자를 받은 바 있다.
마이브라운은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소액단기전문보험사로 예비허가를 받은 곳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마이브라운은 예비허가 이후 6개월 이내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 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3월 초 이내 본허가 신청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이후에 별도 보완 요청이 없다면 1개월 이내 승인이 가능하다. 정식심사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면 마이브라운은 올해 공식 출범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펫보험 전문사를 목표 중인 파우치는 예비인가 준비를 위해 금융당국과 소통하고 있다. 파우치는 메리츠화재 펫보험인 펫퍼민트 전 개발자이자 토스 및 토스인슈어런스 전 사업 전략리드 서윤석 대표가 세운 보험준비법인이다.
파우치는 연내 예비인가를 목표 중인데, 통상적인 기간을 고려해봤을 때 이후 정식 출범까지는 8개월이 소요된다.
앞서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줄곧 있었던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가 올해 활성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일명 미니보험이 주요 취급 대상이다. 자본금은 20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은 50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도 도입은 보험산업에 신규 사업자 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그간 진입 사례가 없어 재정비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곤 했다.
20억원 이상이라는 자본금 규제도 금융위가 300억원의 기존 요건에서 대폭 완화시킨 수준이다.
일각에선 시스템 구축 비용만 최소 100억원이 넘고, 지급여력 비율 유지와 인적, 물적 요건 등을 충족하려면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해 설립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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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