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사고, 벌금까지 보장…이제는 ‘개물림 사고 벌금 특약’까지 나왔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장 문제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DB손해보험사는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발생하는 형사적 벌금까지 보장하는 특약을 새롭게 선보였으며, 이 상품은 독창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습니다.

1. 기존 펫보험, 어디까지 보장했을까?지금까지 펫보험은 대부분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의료비 보장,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한해 민사적 배상 책임을 중심으로 보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개물림 사고와 같은 사건에서는 형사적 처벌, 특히 벌금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장 공백이 생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처럼 인신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또는 동물보호법 벌칙 조항에 따라 반려인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이러한 공백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2. 새롭게 등장한 ‘형사 벌금 보장’ 특약출시한 이번 신담보는 개물림 사고로 인해 발생한 형사적 벌금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기존의 민사 중심 보장에서 형사 영역까지 확장된 것이 특징입니다. 보장 대상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에서 발생하는 벌금입니다.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
동물보호법 벌칙 제2항 제4호 이제까지는 이 중 형법상 과실치사상에 대해서만 일부 보험에서 보장됐지만, 동물보호법상 벌금에 대해서는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특약은 이 부분을 메워주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법률적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3. 기존 가입자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기존에 ‘과실치사상 벌금’ 특약을 이미 가입한 고객들도 새로운 담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보험사는 업셀링 상품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담보는 기존 특약에서 누락된 동물보호법상의 벌금 항목만 따로 보장해주는 형태입니다.
즉, 새로운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기존 고객 역시 형사처벌에 대한 보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4. 단, 맹견은 보장 제외 항목에 주의다만, 모든 반려견이 해당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일부 견종이 사고를 낼 경우,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4호, 제2항 제5호에 해당하게 되며, 이 경우는 해당 특약에서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맹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별도의 관리의무가 강조되고 있어,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변화하는 제도, 보험사는 발빠르게 움직여야 올해 5월, 펫보험의 의료비 담보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조가 크게 변경됐습니다.
3년 또는 5년 단위의 갱신 구조가 1년 갱신으로 바뀌었고, 보장비율도 최대 70% 이하로 제한되었으며, 최소 자기부담금은 3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보험사의 상품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선제적으로 보장하는 창의적인 특약 개발을 통해 오히려 차별화된 상품을 만드는 기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보험사는 올해만 세 차례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며, 펫보험 분야에서 독창적인 신위험 보장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 변화 속에서도 소비자의 실제 니즈를 적극 반영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6. 반려인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보호'
반려동물 관련 법률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등록 의무화뿐만 아니라, 사고 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감성적인 접근만으로는 반려생활의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장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펫보험 구조는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 관련 보험은 단순한 치료비 보장을 넘어서, 법적 책임과 보호의 범위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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