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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보험사에서 저의 과실이 50%라면서 차량수리비의 반만 지급하겠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13 조회수4189


뒤에서 오던 덤프트럭이 오토바이를 추돌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50%라고 하면서 오토바이 수리비도 반만 지급할 거라 합니다. 이 사고로 팔을 크게 다쳐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 과실과 보상문제가 궁금합니다. ---------------------------------------------------------------------- 1. 보험회사 직원이 당사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수리비를 50%만 지급한다 했는데 적당한 것인가요? 2. 경찰 조사에서는 문제 되지 않는다 했는데 과실 50%가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3. 직업은 환경미화원으로서 봉급은 월 170만원이고, 3년후 퇴직예정이었는데 사고 이유로 조기 퇴직 하셨습니다. 퇴직금, 급여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복잡하지 않게 요약하긴 했는데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힘드실테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일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 (질문 전체보기) =============================================================================== 1. 과실비율을 알려면 사고 현장을 직접 보고나 아니면 형사기록 전체를 다 봐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을 얘기하기 어렵군요. 다만 앞에서 가던 오토바이가 차선 변경하는 것을 옆차선 뒷쪽에서 오던 덤프트럭이 뒤늦게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추돌한 경우에 얼마의 거리를 두고 오토바이가 들어왔느냐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겁니다. 갑작스럽게 들어온 경우이기에 거의 피하기 힘든 경우가 아니었다면 즉, 덤프트럭이 조금만 조심하고 규정속도를 지켰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난폭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트럭의 과실이 더 클 것이고 만일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어 덤프트럭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클 것이고.... 2. 보험회사에서 차량 수리비의 반만 내겠다고 하는데 나는 오토바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고 내가 나머지 반을 내고 찾아오면 결국 과실 50%를 다 인정하는 게 아닐까 싶어 걱정되시나요? 보험회사가 오토바이 수리비로 50%만 낸다는 것에는 크게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오토바이 찾으실 때 나머지 50%를 내라고 할텐데 그때 오토바이 수리센타와 트럭의 보험회사에 "내 과실 50%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비를 보험회사에서 반만 냈기에 하는 수 없이 내 돈을 내고 찾아가는 것이다. 나머지 50%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받아낼 것이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주면 됩니다. 즉, 과실비율에 대한 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보험회사가 수리비를 다 안 내주기에 내가 나머지를 내고 찾아오긴 하겠지만 내가 수리비의 반을 냈다고 하여 50 : 50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두면 문제 없습니다. 과실비율은 나중에 소송에서 밝혀질 것이고 그때 내 과실이 없거나 50%보다 작으면 내가 낸 수리비 중에서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받으면 됩니다. (이럴 땐 대인보상과 대물보상을 한꺼번에 같이 소송해야 하겠지요.) 3. 피해자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봉급 170만원, 앞으로 3년 더 근무 가능했었는데 이번 사고로 일찍 퇴직하셨나요? 그로 인한 별도의 보상은 없고 다만 입원기간은 휴업손해 100%, 퇴원하고 난 다음에는 장해율 %만큼만 보상됩니다. 한편 퇴직금은 3년 후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시점으로 앞당겨 (중간이자 공제를 하여) 계산된 금액에서 이번에 받은 퇴직금을 빼고 남은 금액에 장해율을 곱해 나온 것이 일실퇴직금이 될텐데 그 액수는 크지 않을 거 같네요. 4. 정확한 자료가 없어 대답이 부실한 거 같은데 오른쪽 팔꿈치를 쓰지 못하게 되셨다면 결국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시는 것이 옳을 거 같습니다. 과실비율도 그렇고 장해율도 그렇고 위자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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