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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처는 목을 다쳐 가슴이하가 마비되었고 딸은 소뇌를 다쳐 못 일어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20 조회수5019


고속도로를 정상주행하다가 과속으로 달려오던 버스에 추돌당해 아내는 목뼈를 다쳐 가슴 아래쪽으로 마비되었고 돌이 지나 아장아장 걷던 딸은 소뇌를 다쳐 기지도 못합니다. 저는 뇌출혈이 있었고 현재 정신과 통원치료중이며 함께 타고 계셨던 누님은 얼굴부터 허벅지까지 뼈 대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아빠랑 엄마랑 아기랑 그리고 아기의 고모가 다치셨군요. 5월 4일 오후 7시면 환한 시간이지요? 남해고속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과속한 버스가 뒤에서 추돌했나요? 그렇다면 피해차량의 과실은 없군요. 다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그에 대하여는 10% 과실상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 착용여부와 무관하게 다친 경우, 예컨대 버스가 무지막지하게 들이받아 뒷트렁크에서부터 심하게 밀려 뒷좌석이 완전이 짜부러들었다면 그럴 땐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겠지요. (위와 같은 내용에 대비하여 피해차량의 사고 직후 사진을 확보해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아기는 걸어다녔었는데 이번 사고로 기지도 못한다고요? 운동감각이 소뇌와 연관되어 있다던데 어쩌면 아기가 평생토록 그렇게 지내야 할지도 모르니 우선은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겠네요. 그리고 만일 앞으로도 아기가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 누워서 지내야만 한다면 사지마비 상태와 비슷하게 보아 여명기간 동안 100% 노동력상실과 평생동안 개호가 필요할 가능성 높습니다. (이 경우 여명단축이 예상되고 평생토록 재활치료 등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정확한 것은 신체감정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누님은 사고난 지 4개월이 넘도록 병원에 입원중이고 얼굴부터 허벅지까지 모든 뼈를 다쳤나요? 그리고 얼굴 성형수술도 했나요? 뼈가 부러진 부분에 대하여 정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수술한 부분과 얼굴 아닌 곳이더라도 뼈가 부러진 곳에 대한 흉터에 대하여는 성형외과에서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와 앞으로 남게될 장해에 대하여 정확한 신체감정을 받을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특히 여자의 얼굴에 흉터가 크다면 약 10 ~ 15% 가량의 추상장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위자료에서도 상당히 참작됩니다.) 한편 비록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상태는 아니더라도 입원기간 동안 혼자서는 꼼짝하기 어려워 가족들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여겨지므로 그에 대한 개호비를 다 인정받아야 할 것인데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인정치 않겠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귀하의 누님은 사고난 때로부터 6개월, 만일 수술을 했다면 수술한 날로부터 6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정확한 신체감정을 받아봄이 필요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하셔야 하겠네요. 4. 피해차량을 운전하였던 귀하는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뇌출혈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 정신과 장해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뇌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 기질적뇌증후군의 장해가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순간의 사고로 인해 모든 가족이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크게 다친 현실을 볼 때 정신적인 고통이 심할 것이기에 그에 대하여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 장해는 사고난 때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판단함이 보통입니다. 5. 부인은 경수 손상을 입어 가슴이하를 움직이지못하는 하지마비상태인가요? 앞으로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두 팔도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지장이 있게 된다면 장해율 100%에 개호인 1인이 여명기간동안 필요하다고 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사지마비나 하지마비 환자의 경우에는(두 팔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느냐에 따라 사지마비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두 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결국 사지마비상태와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장해율은 100%라고 보여진다고 보고 남는 문제는 개호인 숫자와 기대여명 (건강한 일반인보다는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크기에 평균여명이 단축된다고 평가합니다.) , 그리고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등입니다. 6. 결국 이 사건은 보험회사와 그냥 합의하면 안될 사건이군요. 가. 피해자들의 다친 정도로 보아 부인과 아기는 사지마비 내지 사지부전마비 등에 해당될 가능성 있어 보이므로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송하심이 옳을 거 같습니다. 귀하의 누님도 마찬가지로 소송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 액수의 1/2보다 적은 것이 보통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1) 보험회사에서 2억 3천만원 제시했던 식물인간 환자의 경우 소송한 결과 얼마 전에 보험회사에서 5억 4천만원에 강제조정했었는데 원고와 피고 모두 다 불복하여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연이자까지 감안하면 6억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위에서 두가지 사례를 간단히 소개했지만 여하튼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랑 그냥 합의하면 무조건 손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고 장해가 확실한 사건은 소송해야만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아직까지 치료중인 상태에서 소송걸면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지불보증을 중단시키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내 돈으로 치료비 내고 그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보험회사에 가불금 청구하면 즉시 지급해야 하며 만일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하고 피해자 과실이 없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가불금 지급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에 치료비 때문에 소송을 주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7. 그리고 귀하의 처가 가입한 개별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사고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하던가요? 그건 그들의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기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즉 사고난 때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나야 증상이 고착되어 장해판정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고난 때로부터 6개월 되는 시점에 지금 치료받는 병원에서 장해진단서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하면 될 겁니다. 가해차량의 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에는 굳이 6개월 이전에 청구해도 괜찮지만 개별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은 손해배상이 아닌 보험금청구이기에 약관에 정해진 대로 처리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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