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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빨간불일 때의 사고는 처벌 못한다?(MBC뉴스데스크 보도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16 조회수7719


어제 밤 9시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었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적용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라고 하던데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더라더 아무런 처벌도 안받게 되는건가요? ----------------------------------------------------------- ---------------------- MBC 뉴스데스크 ---------------------- 2001 년 03 월 14 일 밤 9시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입니다. <빨간불 적용안돼> 권00 앵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었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적용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검찰이 빨간 신호등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친 지 모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법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도는 일반 차로에 해당하는 만큼 횡단보도 사고를 다룬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위 뉴스에 대한 스스로의 해설 --------------------------------- 날짜:2001-03-15 오전 11:12:56 글쓴이:susulaw 깜짝 놀랬잖아요! 1. 오늘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올라온 법률상담에 답변해 주고 있었는데 저희 사무실 최과장이 "어제 MBC 뉴스에서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던데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 저는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냐?"하면서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는 횡단보도가 아니므로 일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몰라도 아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설명해 준 후 직접 인터넷을 통해 MBC 뉴스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이지만 저는 TV를 안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신문 세개를 읽을 뿐이지요.) 3. 뉴스를 열어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자가 이런 뉴스를 썼을까?' MBC 뉴스내용만으로는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건너던 사람을 자동차로 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듯이 되어 있더군요. 마치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는 자동차가 사람을 치어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더라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는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충분했습니다. 4. 그 뉴스는 핵심적인 내용을 빠뜨렸습니다. 즉,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는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기에 무단횡단에 해당되므로 파란 신호에 직진하던 차가 횡단자를 충격하여 1) 다치게 했더라도 10개 항목인 횡단보도 사고로 다루어지지 않고 일반 사고로 다루어지므로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되지 않고 공소권 없음에 해당된다고 했어야 합니다.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이지만 법원에서는 "공소기각"에 해당됩니다. ) * 이 사건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처벌할 수 없는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는 것이고 만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의 부상사고였다는 점과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두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기에 처벌대상이 아닌 공소기각 사유가 된 것입니다. 2)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10개 항목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이 되므로 위 뉴스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사고상황을 살펴 피해자의 과실이 클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나 적절한 공탁을 걸면 불구속 처리 될 수도 있을 뿐이지요. 5. 다른 뉴스를 찾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일보기사에는 가. 횡단보도 신호등의 파란불이 깜빡거릴 때 횡단하다가 중간에 없을 빨간불로 바뀐 상태에서 마침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해 오던 차가 그 횡단자를 충격한 경우 과연 횡단보도 사고로 다루어야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사건이라고 상세하게 보도되어 있더군요. 나. 그와 같은 경우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기에 10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에서 조금만 공부하신 분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횡단보도의 파란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면 횡단보도에 들어가면 안되고 이미 건너던 사람이 도중에 파란불이 깜박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는 진행한 거리를 보아 가까운 쪽으로 빨리 나가야 합니다. 즉, 중앙선까지 못간 사람은 되돌아와야 하고 중앙선을 넘어간 사람이라면 빨리 횡단을 마쳐야겠지요. (스스로사이트/교통사고처리절차/사고운전자/10개 예외항목/신호의 뜻/에 들어가면 보행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할 때는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안되고 횡단하던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 와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보행자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파란불이 깜빡거릴 때의 조치 사항을 제대로 취했더라면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파란불이 깜빡거리는 시간은 중앙선에 있던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차량진행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횡단보도로부터 벗어날 수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 결국 이 사건은 파란불이 깜빡거릴 때는 횡단보도에 들어가서는 안되는데 뒤늦게 횡돤보도에 들어갔다가 중간에 횡단보도는 빨간불로 바뀌고 차량신호는 파란불로 바뀐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에 충격된 것입니다. (사고당한 피해자는 27세의 남자였다는데 지체부자유자가 아니었다면 법규를 지켰을 경우 사고 당하지는 않았겠지요.) 마. 이 사건이 횡단보도 사고나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10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는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을 따질 때 빨간불인 상태에서 무모하게 횡단하려 했던 것보다는 과실을 좀 적게 잡아야겠지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하면 피해자 과실을 약 50% 로 보지만 파란불이 깜빡거릴 때 들어가다 중간에 빨간불로 바뀐 경우라면 피해자 과실을 약 30% 내지 40%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4. 결론 어제 TV 뉴스를 보신 분들은 무척 헷갈렸을 겁니다. 법이 바뀐 것이 아닌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한 분들도 계셨을지 모릅니다. 어제 뉴스는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인 "부상사고"와 "파란불 깜빡일 때 횡단하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뀐 경우" 를 빼먹었기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의미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 참고로 YTN과 한국일보의 보도내용을 아래에 옮겨놓겠습니다. ----------------- YTN 뉴스 내용 ----------------- <적색신호때 사고 처벌못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냈다하더라도 신호등이 적색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 상태에서 길을 건너던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지모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등이 적색일때 횡단보도는 일반 차도로 봐야하고 지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만큼 검사의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지난해 11월 녹색신호가 깜박이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해 적색으로 바뀐 상태에서도 계속 횡단을 하던 윤모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00 기자 --------------------- 한국일보 보도내용 --------------------- [판결] 횡단보도신호 적색때 사고 운전자 처벌못한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해도 사고 당시 신호등이 적색이었다면 횡단보도는 일반 자동차 도로에 해당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이 비슷한 사건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해온데다 시민단체들은보행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가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 판사는 14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모(28) 피고인에 대해 "검사의 공소권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도는 일반 차도"라며 "횡단보도를건너던 피해자를 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중앙선 침범 등 10대 조항을 위반한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판단되는 만큼 피고인이 종합보험에가입한 이상 검사의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편도 4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윤모(51)씨를 차로 치어 전치 2개월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윤씨는 녹색 신호가 깜박이는 상태에서 건너기 시작,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으나 횡단을 계속하던 상태였다. 대법원은 1983년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는 행인을 친 운전자에 대해 공소기각 선고를 확정했으나 91년 인천지법에서는 비슷한 사건에 대해 "보행신호내에 미처 건너지 못한 보행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행위는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었다. ㈔녹색교통운동 민만기(36) 사무처장은 "현행법에 따라 보행자보다 운전자 입장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횡단보도의 녹색신호 시간이 짧아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고00 기자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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