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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은 인정되지 않고 개호비는 소송해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12 조회수5757


1) 현재까지 간병인 비용 등으로 6개월간 1,2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를 현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지? 2) 어머님은 특별한 직업없이 빌려준 돈의 이자로 부친과 남동생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남동생과 부친을 부양했던 사정이 보상금액에 감안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남동생은 정박아로서 1급 장애자임) [사고내용] 사고일시 : 2001 년 09 월 06 일 오전 5 시 사고장소 : 편도 2 차선도로 무단횡단 중 사고 피해자 : 71세 여자 [사고결과] 초진 4 주 / 추가진단 6 주 입원기간 : 7 월 다친부위 : 머리,다리,앞니,골반 진단명 : 뇌좌상,우측다리 골절 ======================================= 1. 과실비율 9월 6일이라면 추분이 되기 약 보름쯤 전이므로 낮의 길이가 4월 초순과 비슷하겠지요? 오늘(3월 31일) 새벽 5시에 밖이 밝았었나요? 어두웠지요? 사고나던 시간에도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새벽시간에 70세 되신 할머니가 편도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했다면 과실을 얼마로 보아야 할까요? 차들이 별로 없어 무척 빠르게 지나다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은 위험하지요? 피해자 과실은 35%가량으로 볼 것 같네요. (참고로 비슷한 사례를 소개할까요?)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일실수입 1) 70세 되신 할머니가 이자놀이 하여 그것으로 정신박약아인 아들과 남편을 부양해왔나요? 이자수입이 할머니의 노동력에 의한 것인가요? 그것은 할머니가 안 계시더라도 다른 사람이 받아 올 수도 있고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될 수도 있지요? 2) 그래서 이자수입, 주식수입 등은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소득상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노동력의 산물이 아니고 재산 그 자체의 수익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것도 집주인의 노동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이라는 재산에 대하여 저절로 불어나는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수입, 주식수입(배당수입),부동산임대수입 등은 일실소득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의 피해자는 무직자에 해당되므로 일실수입은 없습니다. 아울러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아들을 부양해왔다고 주장하시지만 그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상은 없고 다만 위자료에서 일부 참작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거의 인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장해에 따른 보상 초진 4주에 추가진단 6주 그런데 사고 이후 지금까지 7개월간 계속 입원 중 나중에 후유장해가 많이 남을 수 있겠네요. 장해가 많이 나오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는 무직이었고 가동기간이 넘었으므로 일실수입이 없어서 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이 인정될 것이고 개호가 필요하다면 개호비, 그리고 보조구 비용 등이 인정될 수 있겠네요. 4. 개호비 1) 지금까지 들어간 간병비와 기타비용이 약 1,200만원 정도 들어갔나요? 기타비용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간병비 = 개호비는 보험회사 기준에 의하면 식물인간과 사지마비환자에게만 인정해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험약관에 따라 합의할 때나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고 소송하게 되면 그 약관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환자 혼자서 움직일 수 없어서 몸씻기, 밥먹기, 용변보기, 장소이동, 옷 갈아 입히기 등을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기간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들이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2) 지난 7개월간 1,2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시지만 그것을 지금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못 주겠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려면 하는 수 없이 소송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호비는 간병인에게 준 돈을 다 인정해주는 경우는 예외적이고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사람을 썼다고 계산할 때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합니다. 요즈음 하루 400,284원이므로 한달이면 400,284원 * 30 = 약 12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앞으로의 개호비 즉, 소송을 걸어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 더 쉽게 설명하면 신체감정서 작성된 날짜 이후의 개호비에 대한 것은 신체감정결과를 담당 판사가 검토하여 환자의 상태와 다른 사건에서의 처리 관행 등을 종합하여 적절히 판단함이 보통입니다. 예컨대 사지마비환자는 1일 1인 식물인간일 때는 상태에 따라 1일 1~2인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신체감정서에는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나 1일 2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더라도 법원에서는 하루에 1인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5.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소송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1) 왜냐하면 장해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 앞으로 개호인이 필요할 것인지 앞으로의 향후치료비나 보조구는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2)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준 치료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공제됩니다. 3)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등을 다 계산하고 거기에 위자료를 합한 것이 곧바로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하여 피해자 과실비율에 대한 과실상계를 하고 또 거기에서 보험회사가 내준 치료비에 대하여도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손익공제를 해야 합니다. 4) 예컨대 위와 같은 것을 다 계산한 것이 약 5,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지금까지 (지급보증 중단할 때까지)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가 약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우선 내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면 5,000만원 * (1-0.35)= 3,250만원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에서 내 과실비율은 내가 낼 것을 보험회사가 내준 것이니 그것은 3,000만원 * 0.35 = 1,050만원 3,250만원 - 1,050만원 = 2,200만원이 내가 받게될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입니다. (0.35는 이 사건의 예상과실비율 35%이고, 위자료 계산할 때는 과실상계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실비율의 6/10만 감안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계산이 복잡해질 것이기에 단순하게 계산한 것임) 6. 결국 이 사건은 신체감정을 통해 정확한 장해율과 개호인 숫자를 알아야 손해배상금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한편 보험회사에서는 무직자이고 가동기간이 지났기에 남는 것은 위자료 뿐인데 그것이 많아아 100여만원이나 될까요? 거기에서 자기네가 지급해준 치료비에 대하여 손익상계해주면 결국 남는 것은 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더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치료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해야 한다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 결국 보험회사에서는 위자료가 형편없고 개호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과 커다란 차이가 나므로 궁극적으로는 보험회사와 적당히 합의해 끝내기는 어렵고 소송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 소송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단시켜 내 돈으로 치료받으면서 소송해야 할 것이니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퇴원할 무렵 또는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지급보증을 중단한 시점에서 소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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