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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에 사고당하여 엑스레이도 못찍고 2주짜리 진단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08 조회수7313


아내가 신호위반 차에 받쳤는데 임신중이기에 엑스레이나 정밀검사를 받지 못한 채 2주 진단만 나온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경찰에 진단서를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데 형사합의와 보상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임신중인 경우] 1. 사고내용 및 현상황 가해자의 신호위반에 의해 유턴지역에서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초기에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담당 경찰에게 신호위반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현재 사고차량에 대한 견적은 87만원 정도 산출되어 가해자측 보험사를 통해 처리되리라 여겨집니다. 2. 문제점 아내는 현재 별다른 외상은 없으나, 허리 및 목에 약간의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아내가 임신중(초기)이기에 엑스레이 등의 검사를 진행할 수 없어 구두로 상태를 확인하고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받아논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진단서 제출만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에는 진단서 제출이 안 되어 있으며, 가해자는 대인 관련된 사항은 가해자측 보험사에 접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3.의문점 가해자와 진단서 제출과 관련하여 형사합의를 하여야 합니까? 합의를 하려면 가해자와는 어떠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합의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 지요. 또한, 민법상으로 가해자측 보험사에 치료비 및 보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신호위반이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만 망가졌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10개항목에 해당되어 처벌되는 것은 사람이 다친 대인사고일 때입니다. 대물사고만 난 경우는 종합보험 처리로 끝납니다. 2. 피해자가 진단 2주 나왔나요? 그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고를 낸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경찰에서 조사한 기록은 대물사고만 난 것으로 처리되고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는 서류만 제출하면 그것으로 종결됩니다. 3. 한편 피해자가 2주짜리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위반에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대상이지만 피해자 진단 8주 이상일 때부터 구속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요즈음의 서울지검 기준이고 8주 미만이면 처음부터 불구속처리되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 경향입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하여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 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벌금 50~70만원으로 끝나겠네요.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형사합의가 필요 없게 되겠지요? 형사합의는 구속을 피하거나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에 대하여 형사합의 되더라도 벌금 50만원 안되더라도 벌금 70만원 정도이니 가해자는 굳이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려 하지는 않겠지요? 4. 이 사건에 대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경찰에 신고된 사건인데 대물견적서만 들어가 있고 피해자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할까요? 진단이 없었는데 어디서 진단이 나온 것이냐 할 가능성도 있겠지요? 게다가 피해자는 임신중이라면서요? 외상은 없짐나 혹시 어디 다친데는 없는지 걱정되신다면서요? 태아의 건강을 위해 X레이도 못 찍었고 정밀검사도 못했다면서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가 이상하다 저기가 이상하다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그 사고로 다친 것인지 나중에 다른 사고로 다친 것인지 아니면 혼자서 넘어진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라고 하지 않을까요? 5.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 사건은 지금 보상금이 얼마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시 태아에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혹시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피해자에게 어떤 이상이 있지나 않을까? 라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2주짜리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의사에게 "현상태에서는 임신중이기에 검사를 못하여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환자 상태로 보아 이러 저러한 면에 대하여 추후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번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겠지요? 보상은 나중입니다. 우선은 몸상태를 제대로 확인하도록 하십시요. 경찰에 진단서와 소견서만 제출해 놓으면 사고난 때로부터 3년 이내에만 보상받으면 될 것이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아기 낳은 후에 몸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심이 어떨까요? 물론 몸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면 (보상은 한푼도 못받더라도) 그게 최고겠지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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