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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항목 미해당이면 피해자 진단 100주일 때도 보험처리로 끝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27 조회수6701


밤에 택시를 잡으려 차도에 들어갔다가 사고당해 10주진단이 나왔습니다. 10개 예외항목은 아니지만 피해자 진단 10주 이상일 때는 형사합의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특인처리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소장을 제출해야만 하나요? --------------------------------------------------------------------- 1.10개항목 미해당이어서 보험처리 받는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10주이상 진단이 나오면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거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습니다.어떻게 되는건지요? 2.택시안에 타고있던 승객이 목격자가 되어 준다고 따라왔었는데 가해자의 말만 듣고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목격자가 가해자말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자 차 대 사람은 목격자가 필요없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돌려 보냈습니다. 보험처리로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소송을 건다면 목격자가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텐데 이럴수도 있는건가요? 3.무릎을 수술하고 나니 수술자국이 3군데 총25센티 정도 되는데요.보험처리를 해도 성형수술비를 주나요? 판결사례를 보니 얼굴 외에는 센티당 10만원이라는데 보험회사도 그만큼 주는지요? 4.보험회사와의 합의는 3년안에 보면 되는건가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소송으로 갈건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소송건 피해자에게는 특인으로 합의를 제시하기도 한다던데요. 특인은 반드시 소장접수를 해야 하는 건가요? 5.피해자 과실이 클 때는 소송이 나은건지 합의가 나은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비디오특강 보니까 개인이 판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인거 같아서요 . (질문전체 보기)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 밤 11시경에 택시 잡으려거 차도 한복판으로 나갔다가 택시에 충격되어 진단 10주 나왔나요? 무단횡단중 사고와 마찬가지이기에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부상사고이군요. 그럴 때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로 끝나고 가해자는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 가해차량은 택시이기에 택시공제조합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기에 가해자는 보험처리로 끝납니다.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이더라도 피해자 진단 10주 이상으로 무거울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건 잘못 들으신 겁니다. 피해자 진단 10주가 아니라 100주가 나오더라도 그 사고로 인해 사망하지만 않으면 보험처리로 끝납니다.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일 때도 10개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보험처리로 끝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안전운전불이행에 대한 벌점 10점, 피해자 진단 3주 이상의 중상에 대한 벌점 15점 등 25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안전운전불이행에 대하여 4만원짜리 범칙금이 부과되겠지만 그것은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2. 택시승객은 목격자가 될 수 없다고 하던가요? 그건 잘못입니다. 차 : 사람의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말이 다를 때는 제 3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하겠지요. 경찰관의 얘기는 어차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이기에 즉, 10개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이기에 목격자 진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 같습니다. 만일 횡단보도사고냐 아니냐, 신호위반이냐 아니냐 등이 문제되었다면 당연히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했겠지요. 택시의 승객도 당연히 목격자로서 증거가치가 충분하겠지요. 3. 무릎에 수술하고 나서 약 25cm의 흉터가 생겼나요? 그 흉터에 대하여 당연히 성형수술비를 받아야겠지요.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 해주고 있는 동안에는 센티당 수술비에 신경쓸 필요 없겠지만 만일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미리 성형수술비를 받아야 할 때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센티당 4만원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데 (어쩌면 7만원) 그 돈 받아서 성형외과에 가면 도저히 안될 겁니다. 얼굴 아닌 곳도 수술 부위와 상처의 형태에 따라 센티미터당 10~20만원씩 하는 것 같더군요. 얼마 전에 제가 진행한 소송사건에서는 얼굴이 아닌 부위인데도 센티당 20만원으로 나온 신체감정결과를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해 주더군요. 4. 보험회사와 특인으로 합의하려면 반드시 소장을 접수시켜야 하느냐고요? 그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사이트에서 충분히 공부하여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거 같지 않거나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으면 소송걸 수 있다는 태세를 확실히 보여주면 그 자체만으로도 보험회사가 특인처리를 제의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특인조건이 시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보험회사의 특인조건과 무관하게 일단 소장부터 접수시키고 봅니다. 소장이 접수된 상태에서의 보험회사 태도와 소장을 접수시키지 않고 눈치작전할 때의 보험사 태도는 크게 다르더군요. 게다가 만일 보험회사의 특인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이미 소장 제출한 이후 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왔기에 손해를 보지 않고 신경쓸 필요 없이 소송진행이 이뤄질 수 있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소송할 마음을 가졌다면 보험회사랑 적당히 밀고 당기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소장을 접수시킨 후 보험회사의 제시 조건에 대하여 OX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5. 피해자 과실이 클 경우 그냥 대충 보험회사와 합의할 것이냐 아니면 소송할 것이냐가 헷갈리시나요? 그건 일단 보험회사랑 부딛쳐 보시고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것이 터무니 없다고 여겨지시면 소송해야 할 것이고 비록 마음에는 안 들지만 피해가 크지 않고 과실상계하고 이것 저것 다 제하면 남는 것이 별로 없겠다고 여겨질 때는 그냥 합의할 수도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장해가 남을 때는 소송하는 것이 좋고 장해가 예상되지 않을 때는 소송의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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