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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사고, 차도에 내려서 택시 잡다가 사고, 고속도로 갓길 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22 조회수9105


(1) 어두운 새벽에 車道에 내려서서 택시 잡으려다 사고당한 경우는 10% (2) 빙판길을 며칠간 방치한 도로관리청의 책임 50% (3) 고속도로 갓길에 불법주차된 차를 추돌한 경우의 과실비율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갓길로 달리다 주차차량 들이받았을 때는 뒷차의 일방적 과실) 요 며칠 사이에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교통사고 관련된 판결들입니다. 아래 사건 중 빙판길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서울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19일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다 다른 승용차에 들이받힌 박모(45.여)씨와 가족들이 사고차량 보험사인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2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상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박씨도 어두운 새벽에 술에 취한 채 함부로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으려 한 잘못이 있다"며 "박씨의 책임을 10%로 인정, 피고는 90%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박씨는 재작년 2월 오전 4시께 서울 구로구 고척동 3차로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다 정차 후 출발하던 승용차에 들이받혀 허리와 무릎 등을 다쳤다. lilygardener@yna.co.kr (끝) 2003/12/19 06:11 송고 * 이 사건은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 내려 서서 택시 잡으려다 사고당한 경우이기에 10%로 인정한 것입니다. 만일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까지 들어와 택시 잡으려다 사고당한 경우라면 피해자 과실 20%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상수도 파열 등으로 빙판길이 형성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도로 관리자도 손해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손태호 부장판사)는 21일 남궁모씨가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8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주택가 등에서 물이 도로로 흘러나와 추운 날씨에 얼어붙으면 빙판이 형성될 위험이 있으므로 배수시설을 완전히 갖추거나 노면상태를 수시로 점검, 모래를 뿌리고 위험표지판을 세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빙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는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 운행을 해야 함에도 뒤늦게 빙판을 발견, 제동조치를 취하다 사고가 생긴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남궁씨는 2000년 12월 승용차를 몰고 경기도 가평군 편도 2차선 도로의 내리막길을 달리던 중 주택가 상수도관 파열로 빙판이 형성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 차를 세우려 했으나 미끄러지는 바람에 허리 등을 다치자 소송을 냈다. jbryoo@yna.co.kr (끝) 2003/12/21 08:59 송고 * 빙판길로 된 첫날에 사고난 것이 아니고 빙판길이 며칠간 방치되었었기에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는 국가의 과실을 70%로 봤었는데 항소심에서는 50%로 인정되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사고 상대차량이 불법주차돼 있었더라도 본인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불법주차 차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민사13단독 윤영훈 판사는 21일 승용차를 몰고가다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사망한 김 모씨의 유족 3명이 "갓길 주차가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다"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판사는 "원고 주장대로 화물차 운전사가 별다른 식별조치 없이 주정차 금지구역인 갓길에 차를 세워둔 잘못이 있다 해도 이번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갓길로 진입한 김씨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사고"라며 "화물차의 불법주차와 사고발생 및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 판사는 이와 관련, "돌발사고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없이 갓길로 진입했다 주차돼 있던 차량과 충돌했다면 불법주차 차량에 40-60%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숨진 김씨가 불가피하게 갓길로 주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1시 1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으로 가던 중 부산기점 307.4㎞ 지점에서 갓길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졌으며 이에 유족들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1억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cobra@yna.co.kr (끝) 송고시간 : 20031221 08:00 * 일반적으로는 갓길에 불법주차 또는 고장시 주차일지라도 뒤에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주차차량의 과실을 10~20% 가량까지 인정하고 야간에는 20~30%까지 보는 경우가 보통이었는데 뒷차의 졸음운전이나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못한 경우에는 단지 갓길 주차 그 자체에 대하여는 과실을 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이기에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궁금해 집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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