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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무릎 수술을 두 번이나 했고 11개월째 입원중인데 병원 사무장이 퇴원하라고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03 조회수9105


교통사고난지 1년이다되어갑니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003. 2. 08 횡단보도 건너는 중 사고가 남 2. 사고내용 보행신호가 떨어졌고 횡단보도 건너는 중 가해차량이 속도를 낮추지 않고 그대로 부딪힘. 3.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6주 입원기간 : 11개월 진단명 : 좌측무릎 인대수술 2차례 4. 알고 싶은 내용 최근에 병원사무장이 퇴원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퇴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달이면 장애진단도 적게 나온다면 퇴원을 강요합니다. 보상금도 받을 수 없다며 퇴원 준비하라는 통보만 하네요. 다른 분의 상담내용을 읽어보니 굳이 퇴원을 안해도 되던데... 물리치료사도 재활치료만 1년 이상 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상금이 얼마가 나오든 치료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세히 알려 주세요. ======================================================================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한다면 이미 보험사와 병원은 어느 정도 담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릎 인대 다친 경우 사고난지 11개월이라면 보통의 경우에는 퇴원해도 될 시기이거나 이미 퇴원했어야 하겠지만 수술을 두 번 했다면 그로 인해 입원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다리쪽을 다친 경우는 보호대를 차거나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통원치료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 돈을 내서라도 더 치료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예 지금 소송을 걸면 보험사가 치료비 중단할 것이기에 그 후로는 내 돈으로 치료비 부담한 후 나중에 소송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내가 낸 치료비 청구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지금 입원중인 병원에 내 돈으로 낼테니 걸을 수 있을 정도까지 입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보시고 안된다면 지금 입원중인 병원보다 더 큰 병원에서 (가능하면 대학병원급) 아직은 더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입원중인 병원보다 더 큰 병원에서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서를 받으시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입원이 필요치 않은데도 단지 입원기간의 휴업손해 더 인정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기간을 늘렸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정되면 입원치료비를 내고도 치료비 중 병실료와 식대는 인정받지 못하고 휴업손해 100%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무릎 인대수술을 두 번이나 했고 거의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걷기 힘든 상황이라면 상당한 장해가 예상될 듯 하니 결국 나중에 소송으로 가야할 사건인 듯 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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