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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흉터가 클 때는 소송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08 조회수7689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나이, 직업 가해자는 약4~50대가량 남성,방송국 근무 피해자는 초등학생4학년입니다.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5. 3. 22. 아파트앞 도로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3. 사고내용 현재 2차 수술 받은 상태. 3월 29일 진단서 내용(약 5주 정도 진단...) 1) 좌측 족부 압궤손상 2) 좌측 족부 피부결손 3) 좌측 족부 제2,3 신전건 손상 4) 다발성 타박성. 3월 23일 피부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받았고, 4월 4일 2차로 받았고, 향후 수차례 상처 변연절제술을 받아야 하며, 병명 3번에 한해선 추가적인 진단이 가능함. 4. 알고 싶은 내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곤데요, 둘째 아이가 왼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는데요 (왼발 발등의 상처가 심해요, 살이 완전히 없는 상태죠) 현재 수술 두 번 받았구요, 경찰에 신고도 안된 상태고, 가해자두 두 번 오구 못본 상태.. 주위에선 경찰에 빨리 신고해야 합의하려구 노력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료받는 아이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구요, 전학 온 지 일주일두 안되서 사고가 나서 현재 학교도 못가고 있는 상태구, 저두 현재 일을 해야 하는 형편인데, 병실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니 정말루 막막하네요. 또한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그대로 다 인정한다면 가해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를 다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다면 굳이 경찰에 신고 안 해도 보상에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혹시 나중에 딴 소리할 수 있으니 사고 약도와 사고사실확인서를 받아 둠이 좋겠습니다. 만일 딴 소리 하거나 사고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안 써준다면 경찰에 신고함이 좋겠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진단 5주라면 형사합의 없어도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남이 보통이지만 벌금액수가 약 150여만원은 될 것이기에 경찰에 신고 안 하는 것을 조건으로 벌금액수나 그보다 조금 높은 액수를 보험과 별도로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도 있겠네요. 아이의 다리에 흉터가 크다면 퇴원 무렵 소송을 생각하셔야 할 듯 합니다. 흉터가 손바닥 크기보다 크면 추상장해 5%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고 보험사에서는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가 1센티미터당 7만원이지만 소송하면 센티당 15만원 정도이기에 흉터가 큰 경우에는 보험사와 그냥 합의하기 보다는 소송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한편 지금의 흉터 심한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두면 나중에 형사사건이나 민사소송에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참작사유)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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