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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12주 진단인데 피해자가 계속 2인용 병실을 쓰겠다고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30 조회수8981


11월 15일 점멸등 횡단보도 안에서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12주 진단이 나왔는데.. 피해자는 계속 2인용 병실을 쓰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6인실만 허용된다고 하고.. 환자는 계속 2인실을 고집하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 1. 형사합의의 필요성 점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라면 신호위반은 아니더라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10개 중과실 사고이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0대 항목에 해당되는 사고일 때 피해자 진단이 8주~10주 이상일 때는 형사합의 없으면 구속여부가 검토됨이 보통인데 이 사건은 피해자 진단 12주이기에 종합보험과 별도의 형사합의 없으면 구속될 위험성 있습니다. 2001년까지만 해도 횡단보도 사고이면서 피해자 진단 12주면 형사합의 없으면 구속영장 청구됨이 보통이었는데 2~3년 전부터는 불구속 수사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확대되면서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고 적정한 액수의 공탁 (피해자 진단 1주당 약 50~70만원 가량)을 하면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가 더 많은 듯 합니다. 하지만 공탁 걸고 불구속되었다고 하여 그걸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측에서 공탁금 찾지 않겠다면서 검찰이나 법원에 진정서 제출하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 받아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측과 형사합의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너무 많아 도저히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이라도 걸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형사합의금의 기준은 피해자 진단 1주당 50~70만원 가량으로 계산하면 될 듯 합니다. 2. 상급병실 사용료 교통사고 피해자는 일반실 (6인실) 사용이 원칙이고 그 병원에 일반실이 없거나 환자 치료를 위해 주치의의 지시에 의해 상급병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 없이 개인적으로 편하기 위해 상급병실을 사용할 경우엔 그 차액 (상급병실료 - 일반병실료)는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모두 책임지고 가해자 개인의 돈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횡단보도 사고이면서 피해자 진단 12주이기에 형사합의나 공탁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구속될 위험성 있기에 보험사가 책임지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피해자가 상급병실을 사용함으로 인해 보험처리 되지 않는 차액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으로 보전해 줘야 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3. 이 사건의 해결책 피해자가 상급병실을 계속 사용하여 그 비용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병실차액을 책임지고 그 외에 별도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가해자와 형사합의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한번 형사합의 되면 나중에 합의금이 적다는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겠다는 주장을 할 수 없기에 최대한 성의를 다해 초기에 형사합의 함으로서 형사사건에서 (구속될 가능성,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 실형 받을 가능성) 등에서 자유로와지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그 이후의 병실차액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가해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모두 다 보험사가 책임질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급병실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험사 뿐 아니라 가해자도 민사상 책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실차액에 대해 가해자가 책임질 생각을 가지시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형사합의 잘 안 되어 나중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어려워질 위험성 있기에 종합보험과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시라는 취지이며,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실형 받아도 좋다는 마음이라면 굳이 상급병실 이용으로 인한 차액이 늘어나는 것에 신경 안 써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내 잘못으로 피해자가 많이 다쳐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만일 피해자와 나의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한다면 형사적으로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을 떠나서 가능한 한 최대의 성의를 다해 용서를 빌고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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