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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횡단보도로 건너도 빨간불이면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26 조회수10688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가정주부 3. 사고내용 차량은 미아삼거리 방면에서 하월곡동 방향으로 5차로중3차로로 시속약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을 하다가 신호대기중 신호변경되어 출발중 횡단보도를 뛰어오던 보행자2명을 충격한사고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기재되어있습니다.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가해자,피해자 진술을 하였으며,아직 합의는 하지않았습니다. 가해자의 목격자진술도 했다고합니다.(형사에게 들은 이야기임).아마 일주일내로 검찰로 넘길듯보입니다. 5. 초진 : 4주 6. 진단명 : 우측쇄골골절,좌측골반골절,다발성좌상 7.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책임 8. 보험사 제시액 : 아직 제시된금액 없음. 9. 알고 싶은 내용 왕복10차선도로에서 저의 어머님과숙모님 두분이 횡단보도건너시던중 9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초록불 횡단중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상태애서 사고가 났을경우 횡단보도사건이 아닌 단순한 안전운전자 의무위반으로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형사처벌도 미약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차량 소유주는 한국캐피탈이며(리스차로 보입니다),보험관계는 가해자의 모친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쉽게말해서 차주따로,책임보험가입자따로,가해자따로인셈입니다. 초기진단은 어머님(68세)이 우측쇄골골절과 좌측골반골절로인한 8주진단이나왔으며,현재 간병인을 쓰고있습니다.숙모님은 4주진단나왔습니다. 현재치료는 무보험보상신청해놓은상태인데,저는 책임보험처리하고 차액분에 대해서 무보험보상처리하는줄 알고있었는데,보험회사직원이 하는말은 그 반대라고 하네요.. 무보험보상먼저 처리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송송을 가야한다면 어디까지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답답해서 두서없는글 올립니다.... --------------------------------------------------------------------------------------------------- 답변내용 파란불에 건너다가 빨간불로 바뀐 후 사고당했으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 무단횡단이 되고 피해자 과실은 약 30% 가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면 일단 그 회사가 다 처리해 주고 나중에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책임보험 부분을 구상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책임보험을 먼저 받고 그걸로 모자라는 부분을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해야 하는데 보험사들끼리 귀찮으니깐 무보험차상해가 다 처리해 주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는 겁니다. 결국 보험사 직원은 이론적인 건 모르고 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게 결국 책임보험과 함께 처리하는 셈입니다. 소송 여부는 장해가 남느냐에 따라 달라질텐데 골반골절부위의 치료 경과를 보면서 천천히 생각해도 될 듯합니다. 소송하게 되면 책임보험사, 차주, 가해자, 무보험차상해를 묶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소송할 거라면 무보험차상해는 빼는 게 좋겠지요.) 리스 차량이라면 그 회사에 돈이 많을 것이기에 나중에 집행하는 데도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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