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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무단횡단하다 사고난 경우라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1-01 조회수9301


1. 제목 : 무단횡단 사고 2. 사고결과 : 부상 3.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4.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5. 알고 싶은 내용 저녁 12시 40분가량에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녁 12시 40분 가량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보행자(피해자)가 횡단보도의 빨간불 신호에서 건너다가 경미한 사고사 났습니다. 부딫힌 곳은 없는데, 발을 밟힌것 같으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일단,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피해자께서 무슨 이런일로 보험처리를 하냐며 연락처만 주고 가라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저는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고 가시는 것을 보고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일단, 문제가 크게 될지도 몰라서 마침 그 상황을 목격하신 분의 연락처도 받아두었고 피해자의 연락처도 받아두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시던 피해자께서 택시 기사아저씨의 말을 듣고선 전화를 하셔서 30-50만원 정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학생인지라 바로 결정하긴 어려우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보험처리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드리는게 낫다는 판단이 들어 전화를 다시 드렸더니 발은 괜찮은데 놀라서 그런지 몸 전체가 뻐근하시다며, 30만원갖고 될지 모르겠다고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비보다 교통비가 더 나온다면서.. 좀 알아보니 이 경우는 무단횡단 사고 인것 같은데, 피해자의 과실은 어느정도 되는지, 보험처리를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현금으로 돈을 드리는게 나은지, 어느정도 금액을 드려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편도 4차로의 넓은 도로를 밤에 무단횡단하다 사고난 경우라면 피해자 과실 60~65% 가량 생각할 수 있습니다. 50여만원 가량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현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다음에 보험료 할증되는 것에 비해 더 유리할 듯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계속 돈을 더 요구할 듯한 태세라면 보험처리 하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참고로 보험처리 하고 나중에 전체적인 보상이 얼마 안되면 그 돈을 보험사에 입금시키고 보험처리를 철회할 수도 있는 듯합니다. 다음에 보험만기 되어 다시 보험계약하기 전에만 철회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건 보험사 직원에게 문의해 보세요. 어쩌면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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