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며, 음주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이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측정거부에 해당되어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된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 방법은 호흡측정에 의한 것과 혈액채취에 의한 것의 두가지가 있고, 그 중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기본으로 해석되어 왔다. (대법원 2001도7121 판결) 어떤 운전자들은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는 숨을 제대로 내쉬지 않아 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호흡장애로 인해 음주측정기 불대를 정상적으로 불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닌 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된다. 한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음주측정기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뉴스를 가끔 볼 수 있는데, 음주측정기를 믿을 수 없어 측정기를 불 수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얼마전까지만 해도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때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혈액채취를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2002도4220)이었지만 지금은 음주측정기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해야 한다. 왜냐하면 2006년 6월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호흡측정에 의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을 때는 신체적 이상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음주측정기가 불결하다거나 또는 정확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며 혈액채취를 요구하는 것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한 후 그 결과가 본인의 생각과 차이 날 때 혈액채취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50조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5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2]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2차, 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고 그 재측정결과에도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감정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 즉,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처리지침에 비추어 보면 위 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도4220 판결 【판결요지】 [1]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 [2]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제3항/ [2]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제3항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2. 7. 11. 선고 2002노2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약 21분간 불대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면서 입을 떼버리는 것을 반복하여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호흡장애로 인하여 음주측정기 불대를 정상적으로 불 수 없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실질적으로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을 것임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한편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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