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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소송을 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14 조회수10218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자동차부품(볼트)생산공장대표 3. 사고내용 새벽 2시경 택시(뒷자석)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차와 사고 4. 초진 : 4주 5. 진단명 : 좌측 8,9늑골 골절. 요추염좌. 경추염좌. 뇌진탕. 다발성좌상. 6.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7. 보험사 제시액 : 170만원 8. 알고 싶은 내용 안녕하세요! 몇번 인사를 드립니다.몇년전에 친정아버지께서 사고를당했을때 너무 막막하였으나 많은 공부와 친절한도움을 받았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변호사님은 모르실겁니다. 이번에는 시숙께서 사고를 당했는데 옆에서 지켜보자니 보험회사에서 좀 심한것 같아 제가또 나서게 되었읍니다. 형님내외분은 보험회사에서 하자는데로 할려고 하시는데 그동안 제가 공부한바로는 말도 안되는 합의라 자문을 구하게 됐읍니다. mri판독서를 스스로에서 판독했는데 경추3,4번 4,5번 5,6번 추간판돌출이라했읍니다. 진단이 몇주냐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진단명이 중요하다고 공부하였기에 진단서에써 달라고 하니 병원에서는 퇴행성이라며 진단서에는 적어주지 않았읍니다. 다른병원에서도(보험회사에 연락후) 먼저 의사가 쓴 진단서와 다르게 하면 그 의사가 불이익을 당할수 있어 안된다고 하였읍니다. 시숙께서 사업자를 낸지가 10년이 넘어 통계소득이 290만원 정도된다고 하셨는데 2005년 소득세신고때 소득금액이1억2천 정도였고 2006년은 아직신고가 되지않았으나 그보다 훨씬더 많을겁니다. 매출이 올랐으니까요. 공장에 일이 바빠 일찍 퇴원했지만 통원치료받고 있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답변내용 요즘은 (추간판탈출증) 1~2년 전보다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평가가 점점 시원치 않아지는 추세인 듯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왕증 50%로 보아 11.5% 한시 2년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되었었는데 요즘은 기왕증 50%로 보면서 11.5% 한시 6개월 내지 1년 정도만 인정되는 경우도 제법 보입니다. 따라서 소득 290만원 인정되는 정도로서는 장해기간 2년보다 적을 경우 소송비용 건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다친 거라면 본전이나 손해보더라도 좋다라는 각오로 소송에 임할 수 있겠지만 시숙의 사고에 대해 소송 권했다가 더 나쁜 결과가 되면 모든 원망 다 당하실 것이기에 본인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두는 게 나을 듯합니다. 속시원한 답변드리지 못해 아쉽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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