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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내집안전은 주택화재보험으로~ 2013-11-12 | 조회수 13722


[ 주택화재보험 ] 내 집 안전지킴이, 주택화재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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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인한 화재46.6%, 화재보험으로 벌금부터 전세금까지 보장

화재, 풍수, 재난으로 인한 내집 피해- 화재보험으로재난사고 중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화재이다. 소방 방재청의 집계결과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 138,812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64,682건(46.6%)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32,925건(23.7%), 기계적요인 11,265건(8.1%)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누군가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일어나는 화재가 가장 많은 만큼 누구도 화재에 대해 안심할 수 없다. 심지어 이런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다(사망 1,181명, 부상 5,868명/ 피해액 8,820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가 아닌 일반 거주건물은 별다른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런 화재로부터 내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본적인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예방요령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화재보험을 함께 가입하여 화재발생 이후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방으로 화재를 방지하고, 혹시 모를 화재발생시 화재보험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고의거나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주어졌으나 이제는 전기합선, 가스 불 화재 등 경과실 사고라도 연소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주어진다. 실수라도 불을 내게 된 경우 이웃집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해야 하며 아파트, 다세대주택에 사는 경우 그 금액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으로 민법 제 750조, 751조에 의거, 화재발생시 최고 2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대물 뿐만 아니라 대인 배상책임과 함께 벌금까지 보장되는 화재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의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주택피해의 보장뿐 아니라 잔존물 제거비용, 임시주거비용, 도난손해, 이재가구손해, 전세금담보, 풍수재해 까지도 보장하고 있다.

화재로 타고 남은 잔존물을 제거하고 정리될 때까지의 임시주거비용을 보장하며 가재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세입자인 경우 화재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고 1억 원까지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태풍, 산사태, 침강, 붕괴로 인한 피해도 화재보험 내 담보의 선택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크고 작은 태풍의 피해는 연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인명, 재산적 피해를 주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매년 태풍에 대비한 많은 기술적,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는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힐지 예측 할 수 없다. 근래의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뿐 아니라 자연재해까지 폭넓은 보장성을 보여주고 있어 그 가입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 태풍으로 인한 유리창 파열, 산사태로 인한 재산손실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화재보험에서 보장한 판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화재보험은 보험료도 저렴하며, 보장기간을 최소 1년부터 30년까지 길게 설계할 수 있어 맞춤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화재보험은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저축성 까지 겸비한 실용적인 보험이다.

3~4천 만원대의 자동차에는 연 5~60만원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몇억대의 주거공간에 월 2~3만원대의 화재보험가입으로 다양한 보장을 받는 것은 이젠 필수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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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무료상담전화 : 080-36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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