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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재난으로 인한 내집 피해- 주택화재보험으로 2013-11-12 | 조회수 12261


화재, 풍수, 재난으로 인한 내집 피해- 화재보험으로
최근 3년간 화재사고 12만건
월 2~3만원으로 저축도 하고 내집 화재와 도난사고 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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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장소 1위는 주택, 아파트/ 실화법 개정으로 화재 시 벌금까지!
 

화재, 풍수, 재난으로 인한 내집 피해- 화재보험으로'2012년 전국 화재발생현황'에 따르면 2012년에 발생한 전체 화재건수는 43,247건으로 이중 절반에 가까운 22,048건의 화재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로는 주택, 아파트 등이 24.7%(10,6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12.7%(5,056건), 임야 6.2%(2,691건)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118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되며 약 6.1명의 인명피해와 7억 9천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는 수치이다.
 

매년 높은 화재발생률로 인해 많은 소유주와 세입자가 재산적 피해를 입은 가운데, 2009년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주어졌다(민법 제 750조). 따라서 화재발생시 내 집의 손해뿐만 아니라 이웃집에 번진 손해까지 변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겼으며, 더불어 벌금까지 함께 부과된 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방법 중 하나가 화재보험이다

.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내 집 뿐만 아니라 이웃집에 입힌 피해까지도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장해 주며, 화재로 인해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도난, 각종 배상책임까지 보장되어 가정의 재산위험과 생활위험을 함께 보장 받을 수 있으며, 풍수해나 질병에 의한 물건 파손피해에 대해서도 보장이 되고 있다.
 

화재보험은 이사를 가도 보험해약 없이 소재지만 변경하면 되며, 건물 평수가 달라졌다 해도 건물에 대한 가입금액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월 3~4만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만기시 환급금액이 높아 저축성 까지 겸비한 실용적인 보험이다.
 

화재보험에 가입 전 우선적으로 알아보아야 할 사항으로는 우선 건물 구조에 따른 급수다. 건물급수는 1~4급까지 있으며 기둥, 보, 지붕, 외벽의 재료에 따라 나뉘어 진다. 다음으로는 건물의 평수, 주소, 소유주(혹은 세입자)등을 알아야 하며 이 같은 정보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재보험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소유주(혹은 건물주)가 가입해 놓은 화재보험 만으로 세입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제 5조(계약의 종료)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라는 항목이 있다. 소유주가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세입자는 건물에 관한 보상만 받거나 그나마도 받지 못할 경우가 크다. 때문에 세입자도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 건물만 가입되어 있으며 일부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화재발생시 가재도구 피해, 이웃집 피해에 대해 물어줘야 하지만 손해액 전부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입금액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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