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화재보험-화재는 기본, 자연재해, 도난까지!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상당히 크다. 직접적인 피해로 건물, 가재도구의 소실을 들 수 있으며, 화재로 인한 벌금과 배상책임 역시 화재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부담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아파트의 경우 의무 가입이 있어 일부 보장받을 수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이 미흡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그런 피해를 입기 전에 미리 다세대/단독주택 화재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다른 것과는 다르게 주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설계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단독주택은 건물 등급에 따라서 가입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벽돌, 콘크리트 등의 내화구조로 되어있는 경우 1급으로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나무나 흙으로 지어진 집은 내화구조인증서가 없이는 가입이 어렵다.
주택화재보험은 건물 피해 및 가재도구 피해를 한도 내에서 실손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장한도는 집의 넓이에 비례해 정해진다. 그리고 주택화재보험으로 화재 벌금 역시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대인, 대물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데, 다세대 주택의 경우 대인 대물 피해도 최대한 크게 가입해야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게 가입해도 무방하다. 집의 간격이 넓어 이웃집에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가로 도난손해나 자연재해 피해, 이재가구손해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한도는 주택화재보험마다 다를 수 있으니 몇 가지 상품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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