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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사례:제목
제목 [바이러스 수막염]보상 청구 사례
보험종류 의료실비보험 담당매니저 ic_m박인숙 조회수 6029
보험금청구사례:가입자정보
가입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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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최** 피보험자 최** 보험나이 31
보험금청구사례:실제받은 보상금액
사고내용
피보험자는 성인 여성으로 두통으로 내원하여 뇌척수액검사후 입원치료 받은 사례로 당사에 보험금 청구서,진단서, 퇴원확인서, 병원비영수증, 피보험자 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을 접수하여 보상 지급 받음.
본인부담금 내용 입원비 : 447.446원
보인부담금 합계 447,446원
보험금청구사례:사고내용
실제 보상받은 보험금
민영의료보험에서의 보장 내용.[청약일 : 2010.07]

1. 질병입원의료비(A) : 335.651원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365일 한 5,000만원 한도

2. 질병입원일당 :120,000원
질병으로 입원시 (180일 한도)
1일당 2만원
- 특약가입금액 20,000원 * 6일
실제 보상받은 보험금 합계   455,6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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