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에서의 보장 내용.[청약일 : 2010.08]
1.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외래]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1회당 공제금액 차감후 25만원 한도
통원 2회 * 250.000 = 500.000원 2.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처방조제]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아니한 경우 포함) 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 차감후 5만원한도
약제비 14.100원 - 공제8.000원 = 6.1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