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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사례:제목
제목 [골절] 보상 청구 사례
보험종류 의료실비보험 담당매니저 ic_m천숙영 조회수 4340
보험금청구사례:가입자정보
가입자정보
가입상품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2501(성인) 가입한상품 자세히보기
보험가입자 김** 피보험자 송** 보험나이 15
보험금청구사례:실제받은 보상금액
사고내용
피보험자는 운동을 하던중 다리 골절되어 검사받은 사례로 당사에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피보험자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 을 접수하여 보상 지급받음 .
본인부담금 내용 통원비 - 515.500
보인부담금 합계 515,500원
보험금청구사례:사고내용
실제 보상받은 보험금
민영의료보험에서의 보장 내용.[청약일 : 2013.04]


1.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외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1회당 공제금액 차감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12/3 통원비 49.600원 - 공제 15.000원 = 34.600원
12/4 통원비 465.900원 - 공제 15.000원 = 한도 250.000원


2.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확정시
20만원


3.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실제 보상받은 보험금 합계   58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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