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릴께요~
가입시점에따라 다를수있읍니다..(알려드리는내용은 2009.10월이후 가입하신 실비보험 기준입니다)
1, 제출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입원시->입퇴원확인서+진료비세부내역서(30만원이상 병원비나오셨을경우)
+병원비영수증+초진기록지+보험금청구서
통원시 ->병원비영수증+초진기록지+보험금청구서
*보험금 청구서는
meritzfire.com에서 다운받으실수있어요~
보상과 팩스 : 0505-021-3400(질병)
보상과 팩스 : 0505-021-3500(상해)
보상접수후 추가서류필요하실수도 있습니다..
2, 진료, 치료비용과 보험금 청구 서류 제작 비용이 보험금 보다 작을경우 신청을 하지 않는것이 맞는건가요? ->?? 일단 통원이시면 병원급에 따라 (의원:1만원/병원급:1.5천원/종합병원:2만원)
공제후 들어가신비용최고 25만원까지 회당 돌려받으세요~(1년에 180번까지구요)
입원시 90%형,80%형 고객님 가입유형에 따라 되돌려받으시구요~
당연히 서류발행 비용이 들어가신 병원비(공제후)보다 크다면 청구신청은 안하셔야죠~
3, 접수는 원본만 가능한것인지 팩스나 이메일 신청도 가능한가요?->팩스.이메일 가능합니다
4, 약국 조제비용은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지요?->약국발행 영수증(직인찍힌)
보험프라자-강효실입니다.
궁금사항 있으심 문의주세요~(hp:010-6838-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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