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1-13
조회수 : 511
오토바이보험 용도변경 안하고 사고내면 받는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여부 가능한지는 무척 중요한 사안인데요.
오토바이보험 운행목적 변경과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조금 더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1. 오토바이보험 운행목적 용도 변경 유무
A씨는 처음에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오토바이 이륜차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왜냐하면 주로 가게 직원으로서
대가를 받지 않고 배달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배달대행업체는
유상운송 배달에 해당하는 일이죠.
유상운송 배달용은 물건을 배달하는 대가로
요금이나 수당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말했던 처음의 용도가 바뀌었지만
변경된 내용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ㅠㅠ
2. 오토바이보험 통지 의무 위반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통지 의무입니다.
가입 당시와 이후 운행목적이 달라졌다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례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씨는 운행목적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험 증가 전 요율과
위험 증가 후 요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3. 비례보상
A씨는 위험 증가 전 요율과 위험 증가 후
요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되었는데요.
즉, A씨는 처음 가입 시의
보험료(비유상운송 배달용)와
변경 후의 보험료(유상운송 배달용)
간의 차이만큼 보험금을 적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위험 증가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기본적인 보험금 지급 부분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4. 이륜차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차이
이번 사례는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에 해당합니다.
이륜차 운전자보험은 비례보상이 적용되지만
이륜차 자동차보험의 경우 통지 의무 위반 시
면책처리되고 비례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오토바이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운행목적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비례보상을 받게 되며, 사고 당시의 보험가입
요율 차이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기본적인 보상은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인 경우 보험금 전액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운행목적 변경 시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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