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1-13 조회수 : 511


오토바이보험 용도변경 안하고 사고내면 받는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여부 가능한지는 무척 중요한 사안인데요.

오토바이보험 운행목적 변경과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조금 더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1. 오토바이보험 운행목적 용도 변경 유무


A씨는 처음에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오토바이 이륜차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왜냐하면 주로 가게 직원으로서 
대가를 받지 않고 배달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배달대행업체는
유상운송 배달에 해당하는 일이죠.

유상운송 배달용은 물건을 배달하는 대가로
요금이나 수당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말했던 처음의 용도가 바뀌었지만
변경된 내용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ㅠㅠ
 

2. 오토바이보험 통지 의무 위반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통지 의무입니다.

가입 당시와 이후 운행목적이 달라졌다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례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씨는 운행목적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험 증가 전 요율과
위험 증가 후 요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3. 비례보상


A씨는 위험 증가 전 요율과 위험 증가 후
요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되었는데요.

즉, A씨는 처음 가입 시의
보험료(비유상운송 배달용)와
변경 후의 보험료(유상운송 배달용)
간의 차이만큼 보험금을 적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위험 증가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기본적인 보험금 지급 부분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4. 이륜차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차이


이번 사례는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에 해당합니다.

이륜차 운전자보험은 비례보상이 적용되지만
이륜차 자동차보험의 경우 통지 의무 위반 시
면책처리되고 비례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오토바이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운행목적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비례보상을 받게 되며, 사고 당시의 보험가입
요율 차이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기본적인 보상은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인 경우 보험금 전액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운행목적 변경 시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411-광고S-BN-60813호(2024.11.13~2025.11.12)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목록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오토바이보험료 비교계산시스템

개인

법인

오토바이보험료  계산 내 보험료 계산
 

오토바이보험료  비교견적  결과

이륜차보험료?
이륜차보험료?
이륜차보험료?
이륜차보험료?
이륜차보험료?
이륜차보험료?
이륜차보험료?
이륜차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산출결과를 핸드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자동차보험료 상담현황

 

성명나이가입차량

  • 한*경72년생대림 VF10
  • 박*후81년생ZT368T-
  • 최*성83년생NINJA Z
  • 김*수66년생NBC110M
  • 홍*기69년생CROSS C
  • 김*형79년생PCX125
  • 김*군74년생오토바이
  • 오*환79년생WW125A
  • 김*성93년생CBR600R
  • 이*헌79년생R12 NIN
  • 황*령96년생2018년 야
  • 윤*현82년생오토바이
  • 마*익56년생HJ100T-
  • 유*민99년생CRUISYM
  • 이*민77년생GPD125A
  • 이*희72년생GPD125A
  • 한*경72년생혼다 CBR1
  • 남*균97년생혼다 NSC1
  • 김*승78년생ZR750L
  • 문*회77년생ST7
  • 김*혁58년생NBC110M
  • 최*수75년생2023년 혼
  • 박*희91년생WW125A
  • 문*회77년생WW125
  • 최*석87년생NBC110M
  • 황*규50년생WWW125A
  • 김*기69년생WW125A
  • 정*호92년생WW125A
  • 서*호82년생HIMALAY
  • 정*빈01년생오토바이
  • N* 87년생XVS1100
  • 변*서96년생오토바이
  • 이*연60년생GPD125A
  • 고*훈75년생BMW R 1
  • 조*근93년생스즈키 UU1
  • 황*현78년생야마하 XP5
  • C*E87년생CBR600R
  • 김*석63년생TNT125
  • 양*성90년생WWW125A
  • 하*식81년생2025년 혼
  • 윤*덕67년생슈퍼커브
  • 김*영85년생이륜차50cc
  • 임*성77년생CT에이스 1
  • 이*구70년생KRV200
  • 김*석89년생YZF320-
  • 윤*옥56년생125CC /
  • 허*교82년생NSC110
  • 한*현91년생NSS350A
  • N*U01년생WW125A
  • 전*진72년생WW125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상담전화! 1566-1800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