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 진입 등 급속한 고령화로 증가하는 요양·돌봄 수요에 대응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임대(임차)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요양시설 임대를 허용하면 보험사 등 민간 사업자가 요양 사업에 진출하는 길이 열리고 시설 난립을 부추겨 입소 노인의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크다.
국민건강보험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은 건물·토지를 소유한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고 임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토지에 대한 공공 임차만 가능하다.
정부는 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이런 임차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구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이날 공청회가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