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을 부풀려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 수백만 원을 챙긴 30대가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5월 24일 춘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쏘렌토 승용차와 부딪친 A씨는 경미한 사고로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이틀간 입원해 치료비, 부상위자료 등 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앞서 지난 4월 28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5일간 입원해 보험금 480여만원을 챙긴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 판사는 "약식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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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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