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었다. 분쟁조정 신청이란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를 말한다.
◇올해 1분기 분쟁조정 신청 전년 동기 대비 20% 가량 증가
19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 신청은 전년 동기의 5,363건보다 19.02%(1,020건) 증가한 6,3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반복 건이 포함된 수치이기는 하나, 이것들을 제외한다 해도 올해 1분기의 분쟁조정 신청은 4,958건이나 된다. 중·반복 건을 제외한 분쟁조정 신청의 경우 전년 동기의 4,227건과 비교해 17.30%(731건) 늘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동안 1,000건 이상의 분쟁조정이 나타난 곳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뿐이었다. 삼성화재는 1,586건, 현대해상은 1,100건의 분쟁 조정 신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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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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