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의 청‧파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이 회사의 상품을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품을 판매할 당시와 가입한 이후 현 상황에 대한 문의 및 불만을 나타내자 회피할뿐더러 해지하고 다른 계약으로 갈아타는 것까지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하면서 청‧파산에 따른 무‧저해지 가입자들의 금전적 피해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 일부 설계사, MG손보 문의에 회피 ‘급급’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 한 계약자는 최근 상품을 가입시킨 초대형 GA 설계사로부터 무책임한 발언에 울분을 삼켰다.
이 계약자는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영업하고, 수수료를 챙긴 뒤에는 정작 계약자들이 위기에 처하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보험료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연락을 받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했을 뿐인데, 마치 불편한 고객이라는 듯한 태도로 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며 “계약자 보호 방안을 몰라 물었을 때에는 지급까지 낸 돈 400만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마치 가벼운 돈 취급하며 해지하고 비슷한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해줄테니 걱정말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불안은 최근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하면서 더 커지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근 MG손보에 전 직원 10% 수준의 고용승계와 6개월의 퇴직위로금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준은 일반적인 희망퇴직에 준하는 24개월보다 한참 밑도는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메리츠화재는 계약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 인수에 나선 만큼, 고용승계 의무는 없다.
하지만 MG손보 노조의 반발이 커지면서 최소한의 위로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MG손보의 청‧파산 가능성은 높아졌다.
MG손보가 청‧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124만명에 달하는 계약자의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해진다.
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는다.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하는데, 1만1,470명 가량이 이에 해당하며, 그 규모는 약 1,756억원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 청파산 가능성에 가입자들이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는데,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들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라도 위로를 해야 하지만, 수수료 수취 이후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하는 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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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