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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불법유턴하다가 신고꾼의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두번이면 벌점이 60점이라는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12-08 조회수7498


질문) 경마장 입구에서.. U턴 위치 위반으로.. 시민 신고 사진이 찍혔습니다. 사실, 억울은 하지만, 잘못한거니.. 벌금을 내야겠지요. 그런데, U턴 위치 위반이 중앙선 침범이 되어서 벌점이 30점이나 되더군요. 그리고 여러장 찍혀서리.. ㅜ,.ㅜ.. 몇가지 궁금증을 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이면 면허 정지 됩니까? 40점에 면허 정지라는 말도 있던데, 30점이라는 사람도 있어서요. 헷갈립니다. 그리고 1년 관리 됩니까, 3년 관리 됩니까? 아니면 벌점 종류마다 다른가요? 2. 여기에 보니 그런 경우 벌금이 6만원이라던데, 저에게는 과태료 9만원 고지서가 왔습니다. 범칙금과는 다른 건가요? 벌점 관계는 어케 되는 지요? 3.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을때 안 내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생업에 관련해서 운전을 하는지라, 당장 면허 정지되면 생활이 위태해서. 답변) 1.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경우 가.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출석한 경우 1) 위반사실을 시인하면 20키로 초과 시 범칙금 60,000원 벌점 15점, 10에서 20키로 위반 시 30,000원 벌점 없음. 범칙금 납부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때는 즉심에 회부하고 즉 심에 출석하지 않으려면 범칙금의 150%의 금액을 예치하고 서면재판 가능. 따라서 범칙금 60,000원이면 90,000원을 예치함 2) 위반 사실을 부인하면 즉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과태료 처분. 이때 위반 범칙금에 10,000원을 추가하여 부과함. 대신 위반자가 불명확하므로 벌점은 없음. 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으나 출석치 않은 경우 일괄적으로 차주에게 과태료 70,000원 부과, 벌점 없음. 2. 시민의 카메라 제보에 적발된 경우 시민의 카메라 제보의 대상은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갓길 운행 등 3종류로 제한되어 있으며 신고자의 보상금은 건당 3,000원 입니다. 가.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출석한 경우 1) 시인하면 범칙금 60,000원과 벌점 30점 부과 2) 운전자가 불명확할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 90,000원 부과(벌점없음) 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일괄적으로 차주에게 과태료 90,000원 (벌점 없음) 다. 신고가 경합된 경우의 처리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여러사람이 중복하여 신고를 할 때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나가고 1회 위반 한 것으로 처리함. 또한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위반할 때는 10분 이내, 첫 번째 위반 지점과 5키로 미터 이내의 다른 위반은 1건으로 처리함. 3. 과태료의 모순 점 경찰에서 관리하는 속도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범칙금에서 10,000원만 추가되는데 반해 시민 신고의 경우 필름의 현상 스캔 그리고 신고자보상금 등을 포함시키는지는 모르지만 30,000원을 추가해서 부과시킴. 경찰의 실무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시민들도 부당함을 주장한다 함.. 4. 신고 건수 금년 3월 10일 시행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신고된 곳이 서울의 강남 경찰서로서 월 90,000건이 접수되고 서초 경찰서 등 일반적인 경찰서의 경우는 월 30,000건 정도라고 합니다. 담당경찰관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던데........ --- 발췌 : //www.susula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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