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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과실상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12-10 조회수4839


1. 신호등 있는 곳에서 보행자신호였는데 차가 신호무시하고 달리다가 사고난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 0%이겠지요? (오토바이가 신호바뀌자 마자 "쌩"하고 튀어 나간 경우에는 10~15% 과실상계 가능,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당해 민첩하게 피하지 못하여 손해 확대되었다면 5~10% 과실상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도로의 넓이 낮이냐 밤이냐 주변에 주택이나 상가가 늘어서 있는 곳이냐 평소에 차들이 빨리 달리는 곳이냐....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1) 일반적으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일 때는 피해자 과실을 10%로 봅니다. 2) 하지만 도로가 좁을 때 즉 시내 간선도로가 아닌 곳이라면 10%보다 적게 보아야 하겠지요? 어떤 분들은 차가 오는 것을 보았으면 그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하는 것아니냐고 하시지만.... 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도록 되어 있지요?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면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겠지요? 멀리서 차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지나갈 수는 없겠지요? 저 멀리서 오는 차가 나를 보고 멈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 멀리서 오는 차가 이곳에 도착되기 전에 내가 먼저 충분히 건널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건너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차가 앞을 제대로 못 보았거나 과속하였기에 사고난 경우에 그럴 때 보행자에게 조심하지 않았다고 탓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과실 0%로 보는 경우도 있고 (낮에) 밤에는 5%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바로 어제 조정받아온 사건에서는 겨울철 밤 9시 30분경.... 경남 창원시에서 외곽으로 빠지는 편도 1차선 도로 마을 진입로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이곳을 건너던 보행자를 자동차가 못보고 충격한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을 5%로 보았습니다.) 3) 이번엔 넓은 도로를 생각해볼까요? 평소에 차들이 쌩쌩 달리고 도로도 넓은 곳이라면 차들이 사람에게 양보해줄 것이라는 생각만 할 수는 없겠지요? 쌩쌩 달리는 차가 횡단보도의 사람을 보고 브레이크 잡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겠지요? 따라서 시내 간선도로의 넓은 곳이라면 낮에는 10% 밤에는 15%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판사님들의 성향에 따라 10%를 넘기지 않으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15%까지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밤에 넓은 횡단보도를 술 마시고 건너다 사고나면.. 술 마셔서 민첩하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15% 정도로 보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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