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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술마시지 않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30 조회수4354


날짜 : 00-11-08 오후 11:20:23 글쓴이 : 김00 이런경우도 뺑소니에 해당되는지요 [인사말] 처벌이 너무 큽니다. [(운전자/피해자) 성별,나이,직업] 운전자 남 34세 간병 피해자 여 28세 자세히 모름 [사고일시 및 장소] 2000년10월15일 사거리 신호대기중 [사고내용] 1. 약간 비탈진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 가해자의 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있던 피해자 운전차량의 범퍼와 부딛쳤음 2. 차에서 내려 몰랐다고 하며 사과하고 가해자 차량의 동승자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가해자는 현장에서 떠나가고 3. 가해차량의 동승자가 파출소까지 따라갔으나 다친 곳도 없고 사고 자체도 경미하고 아프다고 하지도 안하여 여기서 끝내자고 하고는 귀가하였으나 4. 피해자가 진단 2주를 끊어 와서 뺑소니로 입건되었음 [사고결과] (형사사건의 현재상황/피해자의 피해정도) 11월 8일 : 4년간 면허취소 받음 불구속 [종합보험/공제 가입여부] 책임보험만 가입 [형사합의 여부] 1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100만원에 합의했음 [알고싶은 내용] 대법원 판례에 이와 비슷한 경우 사고경위 및 결과가 경미하고 동승자가 파출소까지 간 경우는 뺑소니로 보기 어렸다고 하여 무죄판결을 하였는데 앞으로 나의 경우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기타 참고사항] 피해자는 진단만 끊고 치료는 안받았습니다. 2주 진단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 그때 술마시지 않았나요? ========================== 날짜:00-11-09 오전 10:01:42 글쓴이:한문철 그때 술마시지 않았나요? [답변 내용] 1. 궁금한 내용 가. 사고난 시간이 언제인지(밤시간이 아니었는지) 나. 운전자가 접촉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이유가 무엇인지 (음주사실이 발각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닌지) 2. 도로교통법의 검토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사고차량운전자와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차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조 제5항은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차 및 우편물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부상자 구호조치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의 동승자는 자동차의 승무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해차량에 타고있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는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지게됩니다. 다. 동승자에게 뒷처리를 부탁하여 현장을 떠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4. 대법원 판례 가. 귀하가 말씀하시는 대법원 판결은 97년 1. 21. 선고 96도2843판결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나. 그 판결을 어떻게 찾아보셨는지 모르지만 대법원 판결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판결요지만 읽어서는 안되고 판결이유와 함께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다. 스스로사이트에는 귀하가 지적하신 듯한 판결의 사례를 그림과 함께 실어놓았습니다. 스스로사이트/운전자처벌/사고발생/뺑소니/인정되지 않는 경우/0416번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라. 위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례는 귀하의 사건과는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의 사례는 1) 바로 자기 집앞에서 일어난 사고였고, 피해자에게 부상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도 피해자가 어거지를 쓰므로 다투다가 바로 옆에 있던 처에게 알아서 처리하라 하고 집안으로 들어갔던 것인데 2) 그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집이 명확하고 그 처가 대신 사고수습을 했으므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이미 확정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에게 뺑소니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3) 즉 언제라도 피해자의 부상사실이 밝혀지면 곧바로 집에서 나와 그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달리 표현하면 가해운전자가 서로 잘잘못을 다투는 것이 귀찮으니 자기 부인에게 누가 잘못한 것인지 가려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잠시 옆으로 물러서 있던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5. 이 사건에 대한 개인적 견해 가. 귀하가 질문내용을 정확히 쓰지 않으셨기에 사고운전자가 왜 현장을 이탈했는지 불분명하지만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뺑소니 사고의 90% 이상이 음주운전사실의 발각이 두려워 현장 이탈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피해자들의 진단이 2주 나왔지만 치료를 안받았기에 결국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치료를 받고 안받고는 상대편의 자유이고 의사가 보았을 때 2주진단이 나왔다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부상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 스스로사이트/운전자처벌/교통사고발생/뺑소니/인정되는 경우/0312번 사례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사이트/뺑소니/인정되지 않는 경우/0692번 사례를 읽어보시면 이 사건을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직장일 때문에 병원에 다니지 않고 참고 견뎠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0692사례와는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6. 결론 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뺑소니로 처벌받아도 부당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나. 다만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례들을 제시하면서 뺑소니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 이 사건은 벌금형이 없어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인데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0월 내지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선고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라. 만일 법원에서 피해차들의 상처가 치료없이도 자연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또는 가해운전자가 피해자들이 다친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해 준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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