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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검사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구속영장기각/진정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17 조회수7172


음주사고로 진단 24주 나왔는데 합의없이 가해자가 불구속되었습니다. 담당검사에게 진정서 내러 갔더니 자기는 구속시키려 했는데 판사가 영장기각시켰다면서 제 하소연을 안 들어주더군요. 검사가 거짓말하는 것같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날짜:2001-04-14 오전 8:55:31 글쓴이:변00 조회수:54 피해자는 과연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법률상담 1006번에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검사님이 배정된 후 진정서를 내려고 어제 00지청 검사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의문스러운 생각에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피해자인 저희는 4월 3일 00지청 민원실로 사건접수번호 확인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4월 6일날 확인하라 해서 4월 6일 다시 민원실로 전화했는데 아직 검사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4월 10일 다시 민원실로 통화를 했습니다. 사건번호는 확인되었지만 담당검사는 4월 13일 금요일 3시 이후에 확인 가능하다고 해서 4월 13일 (어제) 00지청 담당 검사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검사실에 들어가서 스스로 사이트에서 배운 것처럼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검사님 말씀이 진단 24주나 되는 대형사고라면 안봐도 알겠다면서 사진을 보지 않으시더군요. 초진 6개월이기에 구속영장 청구하셨는데 판사님께서 영장기각하였다고 했습니다. 판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깐 왜 알려고 하냐며 안가르켜 주더군요. 4월 3일부터 13일까지 저희는 사건접수번호와 담당검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검찰청과 법원을 방문하여 알아보려고 했어지만 4월 13일이나 되서야 담당검사가 정해졌다고 했었는데.... 어제 00검찰청 검사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초진 24주라 구속수사를 강력하게 신청하였는데 판사님께서 불구속 지휘하셨습니다" 민원실에 알아보니 저희한테는 분명히 검사가 배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검사님이 구속수사를 신청하셨다고 했는지 너무나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는 그 검사님께 진정서와 사고당시의사진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진정서가 과연 반영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어제 가해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공탁금400만원에다가 100만원 더 얹어서 500만원 줄테니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두서 없이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립니다. 꼭 도와주세요. ---------------------- 질문에 대한 답변 ---------------------- 날짜:2001-04-14 오후 12:11:59 글쓴이:susulaw 조회수:31 * 의심이 너무 많으시군요. (구속영장기각/진정서) 1. 현재의 상황 가. 승용차가 0.052% 의 음주상태로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오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군요. 나. 그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는 승용차가 음주에 신호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신호위반은 인정되지 않고 음주사고로만 인정된 것 같네요. 신호위반이 되려면 좌회전했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좌회전이 아니라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우회전 진입하려던 것이 원을 크게 돌아 도로 중간부분까지 밀려나와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것 같네요. 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음주사고로서 피해자진단 24주이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검사도 그 영장에 싸인하여 법원으로 넘겼지만 가해자가 종합보험과 별도로 400만원을 공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판사가 영장기각 시킨 것 같네요. 피해자진단이 비록 전치24주라 하더라도 머리를 다친 것이 아니라 팔다리 부분이 부러진 것이라면 앞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고 머리나 목에 비해 장해가 적게 나올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 진단 주수는 많지만 음주수치가 한계선을 약간 넘은 점을 고려하여 불구속처리한 것 같습니다. 2. 귀하의 의심 가. 귀하는 4. 3.부터 4. 13.까지 담당검사를 알아보려고 검찰청 민원실에 여러차례 확인했지만 담당검사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었고 4. 13.에 담당검사가 정해지자마자 곧바로 검사실을 방문했군요. (이 사고는 3. 22.에 발생한 것인데 4. 6.경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당히 빨리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나. 4. 13. 검사가 배정되자마자 검사에게 찾아가 무척 많이 다쳐 엉망이된 피해자의 사진을 검사에게 보여주려 했으나 검사는 "초진 6개월이면 사진을 안봐도 어느 정도 많이 다쳤는지 짐작이 간다. 이 사건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판사가 영장기각했다. 그리고 판사이름은 알아서 무엇하려느냐?"고 말한 것 같군요. 다. 귀하는 그날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가 언제 판사에게 영장 청구할 시간이 있었겠으며 판사가 영장 기각한 것을 어떻게 알았겠느냐는 생각에 검사가 거짓말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된 날로부터 최소한 24시간은 지났어야 그동안에 검사가 영장청구하고 판사가 영장발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할 시간이 될텐데 어떻게 그날 사건 배당받은 검사가 불과 한두 시간만에 찾아간 귀하에게 영장청구했던 사실과 판사의 영장기각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것 같네요. 3. 귀하의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 영장청구 과정 1) 이 사건은 사고발생된지 얼마 안되었을 때 경찰에서 검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겁니다. 2) 그 영장에 대해 검찰청의 당직검사나 수사지휘 검사가 싸인하여 법원으로 보냈을 겁니다. 3)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하여 판사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와 별도로 400만원을 공탁한점을 참작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다"고 보아 영장 기각했을 겁니다. 나. 영장검사와 담당검사 1) 영장에 싸인한 검사는 그날그날 올라오는 사건에 대해 각 경찰서마다 담당검사가 하나씩 정해져 있습니다. 밤에 청구되는 영장에 대해서는 그날의 당직검사나 수사지휘 검사가 영장을 검토하지요. 2) 영장검토하는 검사는 날마다 바뀝니다. 영장에 싸인했던 검사가 나중에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을 때 그 사건의 담당검사가 될 확률은 서울지검의 경우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일반적인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일 때) 약 2 내지 3% 밖에 안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건에 있어서도 영장에 싸인했던 검사와 4. 13.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검사는 다릅니다. 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담당검사가 보지도 않은 옛날 일들을 알 수 있을까요? 1) 검사의 책상 위에는 귀하의 사건에 대한 경찰서에서 조사된 모든 자료들이 기록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2) 귀하가 찾아갔을 때 검사는 그 기록을 넘기면서 영장청구 되었으나 기각된 내용을 파악했을 겁니다. (만일 귀하 앞에서 기록을 넘겨보지 않았다면 미리 기록을 검토했었겠지요.) 3) 귀하 사건에 대해 검사가 영장청구했으나 판사가 영장기각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데는 불과 5초도 안걸립니다. 라.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귀하가 조금만 더 관심갖고 교통사고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을 스스로 사이트에서 공부했더라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공부하지 않고 의심만 하다보니 전혀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귀하는 법률상담 955번과 1006번에서 질문올렸었고, 자유게시판 2025, 2210, 2212, 2321번에 글을 쓰셨는데 전체적으로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해자나 경찰, 검찰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불필요한 관심을 많이 갖기도 하고 조금만 공부한다면 당연하다고 여겨질 내용들에 대해 과도한 의심을 하는 것 같네요. 4. 참고사항 가. 이 사건은 귀하가 걱정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가해자를 법원에 넘겨 재판받도록 할 것입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보통은 검사가 벌금형으로 끝내지만 이 사건과 같이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끝내지 않고 재판에 넘깁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진정서까지 제출한다면 불구속 구공판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나. 귀하가 가해자에 대해 구속해 달라고 진정서를 내더라도 검사가 다시 불구속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범죄자를 구속시키는 것은 최종적으로 판사가 결정합니다. 판사가 영장을 기각시킨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예컨대 이 사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등 )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재판이 끝나기 전단계에서는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 앞으로 귀하가 해야 할 일 1) 검사실에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서를 여러번 제출한다고 하여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 2)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하여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담당재판부를 확인한 후 담당판사님께 또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그 진정서에는 피해자가 너무 많이 다쳐 거의 폐인이 되었다고 보여질 정도의 딱한 사진을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편 영장담당 판사는 법원마다 1 내지 2명이 정해져 있어 그분들은 오직 영장만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담당판사는 영장담당 판사와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영장을 담당했던 판사를 알아서 뭐하려구요?"라고 한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판사한테 가서 따져볼 수도 없고 따진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이지요. 3)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판사가 가해자를 구속하리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탁도 걸려있기에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군요. 하지만 피해자측에서 엄벌해 달라고 강한 진정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가해자에게 가능하면 합의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합의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의미는 판사가 가해자로 하여금 합의해 오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 답변에 대한 댓글 ----------------------------------- 날짜:2001-04-14 오후 5:30:20 글쓴이:변00 조회수:17 감동했습니다. 어떤분일까...뵙고싶네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답장 고맙습니다. 사소한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고 굉장히 바쁘신 분이실텐데 한 개인의 질문에 A4용지 3장에 걸쳐 답변해 주시니 감동의 물결이 쭈욱~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보험회사와의 소송 문제에서도 아마 변호사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꺼예요. 그 때 뵐 수 있다면 꼭 기억해주실꺼죠? 좋은 주말 되시구요. 다음에 추가 질문 있을 때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 댓글에 대한 댓글 --------------------------- 날짜:2001-04-14 오후 8:33:02 글쓴이:susulaw 조회수:9 싫은 소리 했는데도 이해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 답변 내용 중에 다소 거슬릴만한 내용이 꽤 있었는데 이해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답답한 분께 달콤한 얘기는 안 해드립니다. 함께 널뛰면 결코 도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 별명이 "냉정한"입니다. 법률적인 판단과 해설에 있어서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방울 안 나올 사람이지만 법률을 떠나서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고 싶어 한답니다. 2. 이런 말씀 드리면 야속할 지 모르지만 .... 형사사건은 일단 물건너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몇 달 뒤에 불구속재판받을 때 판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요. 그때 판사님이 합의하지 않으면 혼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도 합의 안하더라도 실형선고 받거나 법정구속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형사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받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제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셔야 할 때입니다.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여 피해자가 사고 이전으로 되돌아 올 수만 있다면 이 세상 끝까지라도 쫒아가서 가해자의 엄벌을 이곳 저곳에 진정해야겠지요. 하지만 그런다고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러니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신경쓰십시요. 1) 제가 볼 때는 우선 급한 것은 피해자의 과실비율입니다. 사고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좁은 길에서 큰 길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딛친 것이라면 오토바이에게도 과실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0 ~ 10% 일 때와 20 ~ 30% 일 때의 보상금 차이는 경우에 따라 수천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금 받아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1천만원? 아무리 많아도 사망사고의 평균적인 형사합의금 1,500만원 보다 많아지기는 쉽지 않겠지요? 나중에 과실상계 비율 10%에 왔다갔다할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생각하십시요. 그러므로 무조건 가해자를 구속시켜달라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 나중에 민사소송 걸었을 때 과실상계비율 산정시 손해보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또 한가지 이 사건 피해자의 직업에 대하여 검찰에서 명확히 진술되도록 하십시요. 직업과 경력에 대하여 세금 낸 자료가 확실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인우보증서나 사실확인서는 법원에서 잘 안 믿습니다. 하지만 수사기록에 언제부터 무슨 일을 해왔다고 되어 있으면 그것이 직업과 소득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냉정을 되찾아 현명하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피해자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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