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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만 받고 있는데 계속 입원할 때와 퇴원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08 조회수7723


1. 현재 입원치료중이며, 6월23일이 6개월 되는 날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물리치료밖에 받을 것이 없으며, 고관절부위가 90~100도 정도(의자에 앉는 정도) 구부려지는 정도이고, 무릎이 90도정도 구부려지는 정도인데, 앞으로 어느정도 더 나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의사는 물리치료만 계속 받으라고 하며 향후 상태를 말해주지 않아 아직 현상태에서 더 좋아질지의 여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손해사정인을 고용한 상태인데, 손해사정인은 장해진단을 받고 퇴원해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자는 말을 하지만 여기에 들어와 잠깐 몇가지를 봤는데 손해사정인을 괜히 고용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2. 일단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물리치료밖에 없다면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도 괜찮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나요? 여기서 보험회사는 퇴원하면 입원비, 치료비, 식비를 병원에 주지 말고, 우리가 가져가는게 낫지 않냐는 언질까지 하던데요. 3. 사고가 나기 전 피해자는 다른 회사에서 사고당시의 회사에 입사한지 6개월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치료중에 회사가 부도났다며 2002년 4월말로 퇴직처리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의 직책은 공사과장이며 건설현장 관리책임자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금액에는 변동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퇴원을 해도 바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몸상태가 안되는데(다리가 아직 정상이 아님)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두서가 없고 긴 글이라 생각되지만, 공부를 더 해서 다음부터는 짧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 물리치료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만간 퇴원하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군요. 입원과 퇴원의 차이는 입원기간은 휴업손해 100% 인정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실제로는 일을 못하더라도 휴업손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장해율 %만큼만 상실수익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2. 보험회사와 합의종결하기 전이라면 퇴원하여 통원치료 받더라도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이 계속될 것이기에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걸면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급보증 중단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것도 건설교통부에 민원 넣으면 치료비 지급보증을 계속 받을 수 있거나 내가 낸 치료비에 대하여 가불금 받을 수 있습니다. 3. 손해사정인을 통해 보험회사와 합의 절충할 때는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액수가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장해진단을 받은 후 그걸 토대로 스스로 사이트의 손해배상 자동계산프로그램에 대입해보면 됩니다. (장해진단 받을 때도 보험회사와 친한 병원에서 받으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나올 수 있으니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예컨대 고관절이나 슬관절에 한시장해를 얘기하면 일단은 의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장해율을 스스로 사이트의 손해배상 자동계산프로그램에 대입하여 그곳에서 나온 액수의 90% 이상이라면 그냥 합의해도 되지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소송하는 것이 낫겠지요. 한편 손해사정인을 통해 장해진단 받고 나면 보험회사에서는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단시킬 가능성 큽니다. (그들은 치료종결되었을 때 장해진단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장해진단서 나오면 그때부터 치료비지급보증을 중단시키는 관행이 있는데.... 그러나 식물인간에 대하여 상실율 100% 장해진단서 끊었을 때 치료를 안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장해진단 받으면 치료 끝 이라는 공식은 틀린 거지요?) 4. 보험회사에서는 입원비, 치료비, 병원에 내는 식대를 병원에 줄 필요 없이 일찍 퇴원하면 그 돈을 보상금에 보태주겠으니 지금 합의보고 퇴원하라고 하던가요? 그 말에는 엄청난 속임수가 들어 있습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만큼 휴업손해가 늘어날 것인데 지금과 같이 물리치료 정도만 받고 있다면 병원비보다는 휴업손해가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 단지 휴업손해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병원생활의 스트레스도 보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업손해 몇푼 보다는 이제 통원치료 할 만하면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지내는 것이 정신건강에 훨씬 이롭다고 생각한답니다.) 5. 건설회사에 다닌지 6개월만에 사고가 났고 사고난 후 4개월만에 그 회사가 부도났나요? 그렇다면 회사가 부도난 이후에는 그 회사에서 받던 월급을 그대로 정년까지 다 주장할 수는 없고 사고 당시에 그 회사에서 하던 일과 같은 직종의 같은 경력자에게 인정되는 통계소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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